여권사진을 찍을 때 어떤 규격으로 찍어야 하는지? 옷과 앞머리 등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준비물 no.1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권이 없다면 정말 아찔하겠죠? 여권을 만들기 위해 사진을 준비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진관에 가기전 꼭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목차
1. 여권사진 규격 개요
2. 여권사진 크기 배경 기준
3. 여권사진 품질 조명 그림자 기준
4. 여권사진 얼굴방향 표정 기준
5. 여권사진 눈 안경 기준
6. 여권사진 의상 장신구 기준
7. 영유아 여권사진 기준
8. 온라인 재발급용 사진파일 규격
여권사진 규격 개요
1. 여권사진 개요
- 국외여행을 가게되면 여권은 유일한 신분증이 됩니다. 때문에 여권의 사진은 본인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제출할 경우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어요.
- 다행히 발급이 되었더라도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불편을 겪을 수도 있으니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2. 기본정보
- 여권발급 신청 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발급을 위해 제출한 사진이 1년 전 발급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동일하면 안 되겠죠?
-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컬러사진으로 상반신 정면을 찍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여권사진에 적합한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진 편집프로그램이나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보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어요. 요즘에는 AI를 활영하여 편집하거나 가공한 사진이 많은데요, 당연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위 사진 중 왼쪽 남자분의 경우 오른쪽 사진을 보면 얼굴을 근접촬영해서 코와 이마가 더 크게 보이고 귀는 덜 보이는 등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 위 사진 중 오른쪽 여성분의 경우 오른쪽 사진을 보면 머리길이가 3.2~3.6cm 범위에 들어오지 않고 머리카락이 얼굴 중 광대 및 볼을 가립니다. 안경에는 빛이 반사되며 배경도 흰색이 아닙니다.
3. 여권 관련 문의
- 외교부 여권과 : 09:00~12:00 / 13:00~18:00 (토, 일, 법정 공휴일 휴무)
- 여권민원 상담(영사콜센터) : 02-3210-0404
- 인천공항 민원실
- 1 터미널 : 09:00~18:00 (토, 일 정상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 2 터미널 : 09:00~18:00 (연중무휴)
여권사진 크기 배경 기준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입니다. 사진관에 가면 여권사이즈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머리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요,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 사진의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자국이 없는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도 없어야 합니다.
- 사진 편집프로그램(ex. 포토샵)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일명 누끼), 흰색배경에 인물사진을 합성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어요.
-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노출된 사진도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여권사진 품질 조명 그림자 기준
- A4용지 같은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화지(유광/무광 상관없음)에 인화된 선명한 사진으로 해상도는 300 dpi 이상을 권장합니다.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또는 주름이나 구겨짐이 있거나 얼룩이 있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혹은 빛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잘 나오도록 찍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얼굴방향 표정 기준
- 머리는 사진의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명을 향해 촬영해야 합니다.
- 머리를 카메라 방향으로 숙이거나 뒤로 기울이면 안돼요. 얼굴을 너무 가까이에서 근접촬영해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 입은 다물어야 합니다. 이빨이 노출되면 안돼요.
- 눈을 가늘게 뜨거나 얼굴을 찡그리며 미소를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면 안 되고 이마, 턱, 얼굴 윤곽 등 얼굴전체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합니다.
- 머리카락으로 눈썹이나 광대, 볼 등을 가리면 안돼요.
여권사진 눈 안경 기준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 눈동자 빛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의 모양이나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어요.
- 미용, 컬러, 서클렌즈나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고 촬영한 사진을 쓸 수 없어요.
- 안경을 착용한 경우 안경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고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됩니다.
여권사진 의상 장신구 기준
- 모자나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 목을 덮는 티켜츠, 스카프 등을 착용했더라도 얼굴전체의 윤곽을 가리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 종교적인 의상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착용하는 경우라면 허용되지만 그래도 얼굴전체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 귀걸이나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한다면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이어폰이나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하면 안 됩니다.
영유아 여권사진 기준
- 기본적으로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사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나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에는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온라인용 재발급용 사진파일 규격
1. 제출가능한 사진파일 기준
- 기본적으로 위에 설명한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 파일의 크기는 500KB 이하이며 파일형식은 JPG 또는 JPEG 이어야 합니다.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를 권장합니다. 업로드 가능 기준(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
- 권장 해상도 : 300 dpi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2. 제출이 불가능한 사진파일 사례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을 사진편집프로그램으로 제거(일명 누끼)하여 사진이 변형됨.
- 사진 상의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에는 시스템상에서 품질검사를 통과하여 업로드되더라도 실제 여권 발급 심사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머리길이는 사진 파일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인화했다고 가정할 때 3.2~3.6cm가 되어야 합니다.
- 다른 사진을 재 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짐.
- 사진을 인위적으로 수정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됨.
- 서클렌즈나 렌즈에 색이 있는 안경을 착용
이상으로 여권사진 규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규정만 놓고 본다면 매우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전문 사진관에 방문한다면 이미 규격을 잘 알고 계실 테니 편하게 맡기시면 돼요. 그래도 본인이 사진 규격이나 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훨씬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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