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되었는데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큰 불이익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어요.
목차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뭐에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뭐예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집주인(임대인)과 전. 월세 세입자(임차인) 간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1.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의 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또는 도장날인)이 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신고해야 하는 계약의 조건은?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전, 월세 계약
- 단 전국의 경기도외 군(郡) 지역은 임대차계약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차 목적물 현황(소재지, 종류, 면적 등), 보증금, 계약기간 등 주택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방법에는 방문신고와 온라인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방문신고
- 대부분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 직원에게 계약서를 주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2. 온라인신고
부동산거래시스템 또는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어요.
3.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관련 주요 질문
- 2025년 6월 1일 이후 갱신 계약을 할 경우에도 신고대상인가요?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25년 1월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026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정보가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사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임대차계약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치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어 '임대차계약 시고 필증'교부 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나?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구분 | 신고지연기간 | 거짓신고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이하 | 2년초과 | ||
1억원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3억원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3~5억원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5억원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이상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신고대상과 방법 그리고 과태료 기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지만 임대차 계약신고를 꼭 챙기셔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축소 2025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총정리 (1) | 2025.06.27 |
---|---|
스트레스DSR 3단계 7월1일부터 달라지는 대출규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0) | 2025.06.19 |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장점 단점 및 혜택 총정리 (4) | 2024.12.18 |
모아타운 대상지 10개 선정, 공공기관이 참여한다고? (6) | 2024.12.13 |
2024년 아파트 하자순위 Top20 건설사 명단 (6) | 2024.10.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