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분들,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지요. 이런 경우 소득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인데요, 2023년 달라진 내용도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신청제외 대상
4. 신청방법
5. 신청기간
6.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소득,재산 총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가구원요건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이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 가구로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이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배우자는 법률상배우자를 말해요,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 직계존속은 70세이상 직계존속으로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상태여야 합니다.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해요.
-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지급액)이 선정(결정)됩니다.
- 총 소득금액: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아래)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 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 수입액)
⑤기타소득(총 수입액-필요경비)
-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위 ①+②+③ 의 합계
가구원 구성 | (연간)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2,200만원 | 3~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3,200만원 | 3~260만원 |
자녀장려금 | 4~4,000만원 | 50~70만원(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3,800만원 | 3~300만원 |
자녀장려금 | 6~4,000만원 | 50~70만원(자녀 1인당)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2억원에서 2.4억원으로 완화되었어요)
- 또한 기존 1.4억에서 2억미만의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되었으나 23년 부터는 1.7억으로 완화되었어요.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 제외),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이나 분양권 등)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주택은 가준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해요.
신청제외 대상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신청기간에 맞게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게됩니다.
- 안내문을 받으신 분이라면 ARS를 이용하거나 손택스(모바일)나 홈택스(PC)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안내받으신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시면 손쉽게 신청가능해요.
ARS (1544-9944)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모바일앱(손택스)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1566-3636)
통화가 연결되면 신청대행을 요청합니다. 단, 이용 시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세요.
장려금 전용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 및 반기신청기간중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이라도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요건을 확인 하신 수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3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15일 (2023년 6월 중 지급 예정)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31일 (2023년 9월 중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6/1~11/30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15일 (2023년 12월 중 지급 예정)
지급금액
전년도 소득(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꼭 한번씩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고 좋은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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