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차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개인파산의 조건 및 절차
개인회생의 조건 및 절차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고 재기의 기회를 얻기 위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됩니다. 각각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비교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신청자격 |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 원칙적으로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경우 |
채무한도 | 제한없음 | 무담보-5억원 이하 / 담보부채무-10억원 이하 |
재산유지 | 재산 유지 불가능. 단,임차보증금 범위내에서는 보호가능 | 재산 유지하며 진행 가능 |
면책의 효력 |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효력 |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면책불가 |
불허가 사유 | 과다한 낭비,도박,사행행위가 있는 경우 불허가 | 과다한 낭비,도박,사행행위에도 신청가능 |
소요기간 | 일반적으로 6~8개월, 재산에 대한 환가배당 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3년 |
개인파산의 조건 및 절차
1. 신청조건
-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신청절차
3. 면책이 불허가되는 사유
-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꾼 경우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인해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만드는 경우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무가 없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4.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 벌금이나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등
- 조세채권
- 채무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양육비 또는 부양료
개인회생의 조건 및 절차
1. 신청조건
- 개인인 채무자일 것
-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한이 닥친 채무를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
-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함.
- 부채금액이 담보부 채무액은 15억원 이내, 무담보 채무액은 10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2. 신청절차
3. 신청방법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
-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이상으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는다면 꼭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방법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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