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등 관련 내용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은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목차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란?
지원내용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6월 3일~11월 10일 (매월 1일~10일 사이 신청가능)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세요.
2. 신청대상
- 대상지역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대상조건
- 대상지역 내 대한민국 국적자
-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개월~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소득제한 없음
3. 신청방법
- 부모 등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합니다.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http://gg24.gg.go.kr)에서 일괄신청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이란?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이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360 º 언제나 돌봄'시리즈의 하나입니다.
- 맞벌이나 다자녀 등으로 양육의 공백이 생겨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양육부담이 완화되어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렇게 이웃주민을 포함하여 돌봄 조력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국 최초라고 해요.
지원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게 되면 돌봄 아동수에 따라 돌봄 조력자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1. 아동수에 따른 지원수당
돌봄아동수 | 1명 | 2명 | 3명 |
지원수당 | 월 30만원 | 월 45만원 | 월 60만원 |
※ 돌봄조력자 1명이 돌볼 수 있는 최대 아동수는 3명으로 돌봄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 돌봄 조력자는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돌봄 조력자의 조건
구분 | 4촌이내 친인척 | 이웃주민 |
거주지역 |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
이상으로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신청방법과 대상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에 따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본 조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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