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지원내용과 대상 신청방법 등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소득/재산 기준이 타 사업에 비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목차
1.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개요
2. 지원대상/신청자격
3. 신청방법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개요
서울시에서는 높아지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신청기간 안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선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인 1인가구 청년 25,000명을 선정합니다.
-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합니다.
- 소득이나 재산등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1. 구간별 선정기준
임차보증금과 월세,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신청인원이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로 전산추첨하여 선정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관련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
지원대상/신청자격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님,형제,친구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 만 19세~34세 이하
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96만 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 전월세 환산율은 5.5%를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3천만 원 x5.5%÷12개월=13만 원, 때문에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는 93만 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 뿐 만 아니라 고시원이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준주택도 지원할 수 있어요.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가능,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전세는 신청불가
- 연간 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는 기간합산월세 납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동으로 월세를 내는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들이 동시에 신청하면 모두 탈락하게 됩니다.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자의 부과액 기준으로 선정됨.
2.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675,000 | 95,183 | 24,266 | 95,712 |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397,093 |
8인 | 11,294,000 | 422,318 | 400,222 | 453,848 |
9인 | 12,37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10인 | 13,446,000 | 498,289 | 478,514 | 543,979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신청방법
1. 신청접수/선정 일정
- 신청접수 : 2024.4.3.(수) 10:00 ~ 4.23.(화) 18:00
- 심사결과 발표 : 2024년 6월 중 예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 개별 통보
- 지급방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의 지원액을 계좌로 입금
지급예정월 | 지급내역 | 지급예정월 | 지급내역 |
8월 26일(첫 지급) | 7,8월 분 | 2025년 3월 | 2025년 1,2월 분 |
11월 | 9,10월 분 | 2025년 5월 | 2025년 3,4월 분 |
2025년 1월 | 11,12월 분 | 2025년 7월 | 2025년 5,6월 분 |
2.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등록합니다.
3.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 상에서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체확인증(필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024년 1~3월)간 월세 이체내역
- 이체일자,임대인의 설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만약 월세를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은 나름대로 지원대상이나 신청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지레 포기해 버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조금난 신경을 써서 확인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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