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탄핵사유와 탄핵소추의 개념까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검사나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이 논의되고 실제 진행되기도 하는 것을 뉴스에서 접할 수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는지 알아볼게요.
목차
대통령 탄핵사유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
대통령 탄핵사유
1. 탄핵심판이란?
-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에 포함되는 이들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를 말해요.
- 한마디로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제판제도입니다.
2. 대통령 탄핵사유
-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헌법 제65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하지만 단순한 실수나 법위반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겠죠?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대체로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위반 :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국가의 기본 원칙을 저해하는 행위
법률위반 : 특정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법률을 무시한 행위
권한 남용 및 직권 남용 :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이익을 해치는 행위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
1. 탄핵소추의 뜻
- 탄핵의 소추기관은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기관인 국회입니다.
- 탄핵소추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헌법이 정하는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탄핵의결 조건
구분 | 발의조건 | 의결조건 |
일반적인 탄핵소추 |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
대통령 탄핵소추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
※ 탄핵소추 의결이되면 의결을 받은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3. 탄핵심판 절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제출받은 사유와 증거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해 진행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합니다.
-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해요.
- 만약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종결해야 해요.
탄핵심판의 효력
1. 탄핵심판의 결정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한다고 선고하게 되죠.
- 만약 피청구인, 즉 탄핵심판의 대상자가 결정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2. 탄핵심판의 효력
- 탄핵결정으로 인해 피청구인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니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결정선고가 있었던 날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면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해요. 공석이된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대통령 탄핵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고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를 적절하게 견제하지 못한다면 국가에 큰 혼란이 초래되고 민주주의의 핵심가치가 훼손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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