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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중단 신청방법 안내

by jaceblue 2023. 12. 12.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무엇인지 그 뜻과 연명의료중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을 준비하는 환자와 환자가족들에게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오히려 고통과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러한 연명의료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썸네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목차

   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2. 연명의료결정 신청방법
   3. 연명의료 유보/중단 절차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는 없고 임종하기까지의 시간만 연장하는 의료시술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로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고','치료를 받았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서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환자의 의향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16년 관련법의 제정되며 2018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 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환자는 자신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환자가족들은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 신청방법

연명의료결정 신청방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이상이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미리 작성해 둘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 누구나
  •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
  •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
  •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야 법적 효력 발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hwp
0.05MB

 

  •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자 본인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작성하세요.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어요.

 

2.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구분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질병 질병 제한 없음 질병 제한 없음
상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아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확인 - 임상적 증상
-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정도
- 종전의 진료 경과
- 다른 진료방법의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해야 함.

연명의료계획서 양식.hwp
0.05MB

  • 작성 시 유의사항
- 환자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작성합니다.
-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를 이미 작성했다 하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어요.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1. 연명의료 유보/중단 조건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판단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 담당의사 확인
-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 단당의사 및 전문의 1인의 확인
  •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 해당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
- 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요건
-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갖추어지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연명의료 유보/중단 절차

연명의료 유보_중단 절차
연명의료 유보_중단 절차


이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연명의료중단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는 일이다 보니 신중하게 가족과도 상의하여 결정하고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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