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대출 조건과 제출서류 비과세 혜택과 가입방법까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시한 지 3개월 만에 100만 명이 가입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이제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남들 다 받는 혜택 놓치면 아깝잖아요? 꼭 가입해서 혜택을 누리세요.
목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서류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가입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서류
이전에 출시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 복잡하게 전환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할 필요 없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모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들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신규가입 할 수 있어요.
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과 vs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비교
구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기존 상품) | 청녀주택드림청약통장(신규 상품) |
연소득 | 3,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세대주 여부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월 납입한도 | 50만원 | 100만원 |
이자율 | 4.3% | 4.5% |
중도인출 | 불가 | 1회에 한해 가능 |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 기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새로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일부터는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우대이율(1.7%)을 적용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도 '청년드림주택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을 갖춘다면 전환가입이 가능해요.
- 다만 형태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신규로 청년드림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 하지만 기존에 납입한 금액과 횟수는 그대로 인정되는 걱정하지 마세요.
- 전환신규가입 시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고 전환되는 원금만 새로운 통장에 예치됩니다.
- 약정 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1. 비과세 혜택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이렇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6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비과세 조건(대상자)
- 가입당시 관련법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자
- 가입기간이 2년 이상
- 비과세 신청 시 제출서류
- 무주택 확인서(별도 서식)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별도 서식)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2. 소득공제 혜택
-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입니다.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 과세연도 납입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의 40%에 대해 공제(최대 120만 원)
- 한번 제출로 계속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꼭 소득공제 등록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방법
위에 설명드린 전환가입이 아닌 신규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가입하시려면 취급은행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상반기 내에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BNK경남은행
1. 가입대상
- 나이 : 19세~34세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반영이 가능하여 최대 40세까지도 가능합니다.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여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자,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이어도 가능
2.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 무주택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 납입방식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납입
4.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이상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방법과 전환서류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입자는 청약당첨 시 좋은 조건으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축과 청약, 대출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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