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고객센터의 전화번호와 승차권 예매 등 주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의 낭만 하면 열차여행이 최고죠. KTX를 타면 부산까지 3시간도 안 걸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열차를 이용하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고객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목차
1. 코레일 고객센터 정보
2. 승차권 예매 변경 환불
3. 승차권 할인제도
4. 유실물 신고/문의
코레일 고객센터 정보
1. 전화번호
- 일반전화 상담 : 1544-7788, 1588-7788, 1544-8585
- 전화반환 전용번호 : 1544-8787
- 영어상담진용(For foreginer) : 1599-7777 (08:00~22:00)
- 자동응답(ARS) : 1544-1188
2. 운영시간
- 상담원 연결 : 06:00~22:00
- ARS는 24시간 이용가능합니다.
- 코레일 멤버십 회원은 회원번호 10자리와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른 후 우물정자(#)를 입력합니다.
- 일반고객은 우물정자(#)를 누릅니다.
- 1번 선택 : 음성인식서비스 / 2번선택 : 코드입력 서비스
- ARS 이용코드 안내
상담원 운영시간 (6시~22시) | 상담원 미 운영시간(22시~6시) | ||
코드 | 서비스 내용 | 코드 | 서비스내용 |
1 | 예약확인 | 1 | 예약 |
2 | 승차권 반환접수 | 2 | 예약확인 |
3 | 예약취소 | 3 | 승차권 반환접수 |
4 | 열차시각 및 잔여좌석 안내 | 4 | 예약취소 |
5 | 마일리지 확인 | 5 | 열차시각 및 잔여좌석 안내 |
6 | 비밀번호 변경 | 6 | 마일리지 확인 |
7 | 역명코드 안내 | 7 | 비밀번호 변경 |
8 | 8 | 역명코드 안내 | |
0 | 이용방법 안내 | 0 | 이용방법 안내 |
3. 이용가능 서비스
- 열차시각, 열차운임, 요금 조회
- 승차권예매(코레일 멤버십 회원)
- 반환접수
- 기차여행 상품 안내
- 철도 이용안내
승차권 예매 변경 환불
1. 승차권 구매
-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는 곳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코레일톡(APP),승차권 자동발매기, 역, 네이버 기차예매, 카카오 T, 승차권 판매대리점
- 승차권 구매할 수 있는 기간
승차권은 출발 1개월 전 07:00부터 출발 20분 전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코레일 톡을 이용할 경우 열차 출발전까지 구매가능합니다.
- 승차권의 결재 및 발권
- 신용카드,KTX마일리지/포인트,계좌이체(홈페이지에서만 이용가능)를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 할부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가 완료되면 모바일티켓 혹은 홈페이지티켓으로 직접 발권이 가능합니다.
2. 승차권 반환
-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시간 이전까지는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환불(취소/반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열차 출발시간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단, 코레일톡으로 구매한 KTX승차권은 열차 출발 후 10분이내까지, 열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환불접수가 가능합니다.
-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시간 이후에는 환불신청이 불가합니다.
- 승차권 환불시 환불신청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명절기간에는 주말 위약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일반승차권 환불 위약금
구분 | 출발전 | 출발후 | ||||
1개월 ~ 출발1일전 |
당일 ~ 출발 3시간 전 |
출발3시간 전~ 출발시간 전 |
20분까지 | 20분 경과 ~ 60분 |
60분 경과 ~ 도착 |
|
월~목 | 무료 | 5% | 15% | 40% | 70% | |
금~일,공휴일 | 400원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시 감면) | 5% | 10% |
- 단체승차권 환불 위약금
출발전 | 출발후 | |||
출발 2일전까지 | 1일전~출발시간 전 | ~20분까지 | 20분경과 후~60분 | 60분 경과후~도착 |
400원 * 인원수 | 10% | 15% | 40% | 70% |
- 환불신청
- 출발 1개월전부터 출발 전까지 철도고객센터 전화, 홈페이지, 코레일톡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불신청은 출발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역을 방문하여 승차권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승차 후 구간변경
- 승차후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
이용한 구간에 대한 요금을 제외하고 미 이용구간에 대해서는 출발 후 환불위약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는 경우
-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을 지나기 전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재구매해야 합니다.
- 재구매를 하지 않으면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4. 매진열차 예약대기
- 이 서비스는 승차권이 매진된 열차에 취소/반환된 좌석이 생기면 예약대기 신청내역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출발 2일전까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예약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약대기 중 좌석이 배정되면 그날 24시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결제시 자동 취소됩니다.
5. 승차권 전달하기
- 온라인으로 승차권을 구매/결제한 후 다른 사람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받는 사람의 코레일 회원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승차권을 전달해야 합니다. 모바일승차권 화면을 캡처하여 전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승차권을 전달 받은 경우 문자메시지로 예약내용을 확인하고 승차권을 발권한 후 열차를 이용합니다.
- 승차권을 전달받은 사람이 비 회원일 경우에는 역 창구에서 승차권을 발권받은 후 이용합니다.
승차권 할인제도
1. 청소년 드림
- 이용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4세까지의 청소년. 청소년 인중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할인율 : 10~30%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하고 요금에는 미적용됩니다)
- 구입한 본인만 이용가능 : 1인 1회 1매 / 1일 2회 / 1개월 8회까지 이용가능
2. 힘내라 청춘
- 이용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33세까지의 청년, 청년 인중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할인율 : 10~40%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하고 요금에는 미적용됩니다)
- 구입한 본인만 이용가능 : 1인 1회 1매 / 1일 2회 / 1개월 8회까지 이용가능
3. 맘편한 KTX
- 이용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산부 외 보호자 1명
- 정부 24(https://www.gov.kr) 홈페이지 맘 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등록합니다.
- 할인기간 : 출산예정일 + 1년까지 가능
- 할인율 : KTX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 1인 1회 2매 / 1일 2회 / 1개월 8회까지 이용가능
4. 다자녀 행복
- 이용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
- 부모 중 1명의 회원번호로 접속하여 인증절차를 거친 후 이용가능
- 할인율 :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이상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하고 요금에는 미적용됩니다)
- 1장의 승차권으로 발권되며 이용가능한 가족의 이르이 표기됩니다. 1일 2회 / 1개월 10회 이용가능
5. 정기승차권
- 유효기간 동안 지정된 승차구간을 1일 2회(왕복) 이용할 수 있고 45~60%까지 운임이 할인됩니다.
- 상품 종류 및 할인율
정기승차권 종류 | 할인율 | 이용기준 | ||
일반형 | 어른 | 10일용 | 45% | 유효기간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가능 (단, 월~금요일 중 공휴일이 있으면 제외) 토~일, 공휴일은 계산일수에서 제외합니다. |
1개월용 | 50% | |||
청소년 | 10일용 | 60% | ||
1개월용 | ||||
기간자유형 | 어른 | 10~20일 | 45% | 10일 이상 이용기간과 주중 이용,휴 일포함 이용여부를 고객이 선택가능함. 휴일 이용 시 휴일 일수만큼 운임계산일수에 포함됩니다. |
21~1개월 | 50% | |||
청소년 | 10일~1개월 | 60% |
유실물 신고/문의
1. 유실물 신고
- 코레일 고객센터나 주요역의 유실물센터로 전화하여 문의
- 역사 내에서 분실하거나 열차 하차직후 분실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역무실로 신고합니다.
이때 열차번호,이용구간, 승차한 호차 및 좌석번호를 알려주시면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 열차 승차중 분실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승무원에게 신고합니다.
- 분실사실을 늦게 알았을 때
- 경찰청 LOST112(www.lost112.go.kr)에서 습득물 확인
- 철도고객센터 또는 주요역 유실물센터로 문의합니다.
2. 유실물 조회 및 수령
- 보관습득물 조회 및 확인 : 경찰청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 LOST112(www.lost112.go.kr)
- 유실물 수령 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위임장과 본인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코레일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승차권 예매,변경,반환 그리고 할인제도와 분실물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닥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운 여행 전 미리 체크해 두시면 우발적인 상황에도 잘 대처하여 즐거운 여행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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