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중 최고 연 4.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OK 안심정기예금인데요, 1년만 지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손해 없이 해지할 수 있어 운영하시기에 더욱 좋은 상품입니다. 최근 예금 금리가 떨어져 목돈 굴리기를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가입해 보세요.
목차
1. OK안심정기예금 개요
2. 금리 안내
3. 예금 관련 문의
1. OK안심정기예금 개요
- 가입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 가입방법 : 영업점방문, 인터넷뱅킹(PC)이나 모바일뱅킹(앱)으로 가입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 3년 (매 1년마다 정상이율로 해지 가능합니다)
- 가입금액 : 10만 원_100억 원
- 금리유형 : 변동금리 (가입 후 매 1년마다)
- 이자지급시기 : 매월 지금(단리), 만기일시지급(월복리), 매년지급(별도 신청 시 가능)
- 이자계산 방법 : 단리/복리 중 선택 가능해요.
2. 금리 안내
(1) 금리 (기준 : 연이율, 세전)
- 창구가입 시 : 연 4.30% (세전)
- 비대면 가입 시 : 연 4.50% (세전)
- 가입일로부터 매 1년마다 금리가 변경됩니다.
(2) 중도해지 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 시 이율 적용
- 회전일(매 금리 변경일, 가입 후 매 1년) 경과 후 중도해지 시에는 개설일로부터 회전전일까지는 약정이율 적용
- 회전일부터 중도해지전일자까지는 중도해지이율 적용
- 단, 신규 가입후 1년 이내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기간별로 차등적용합니다.
- 중도해지 이율
- 계좌개설 및 매 1년 경과 후
- 1개월 미만 : 연 0.1%
- 3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20%
-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40%
- 9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60%
- 12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70%
- 12개월 : 약정이율 x 100%
※ 2019년 7월 1일 이후 개설, 재예치, 회전된 계좌에 적용됩니다.
- 만기 후 이율
- 약정이율과 만기일에 공시된 본 상품의 이율 중 낮인 이율이 적용됩니다.
- 단 만기 1개월 초과 시에는 연 0.1%
- 2019년 7월 1일 이전에 개설된 건은 기관에 상관없이 0.1% 적용
3. 예금 관련 문의
(1) 비과세종합저축
- 아래의 대상자 중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분은 전금융기관의 원금 합산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단만기 후 이자는 과세되며, 비과세종합저축제도는 2025년 12월 이후 종료예정입니다.
- 고령자(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
- 202.1.1.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에 따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의 연간합계액에 2천만 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후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금 관련 상담
- 고객센터 : 1899-7979 (평일 9시~6시; 점심시간 12시~1시)
이상으로 연 최고 4.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OK저축은행의 OK안심정기예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등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비대면 가입을 하면 0.2%의 금리를 더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온라인으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광명 자이더샵포레나 일반분양 청약일정 분양가 모델하우스 안내
2023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2분기 접수 조건 대상 안내
서울런 4050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개편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경제&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보증권 고객센터 전화번호 지점위치 안내 (0) | 2023.05.11 |
---|---|
2022년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Top 10 매출액 대표모델 (0) | 2023.05.11 |
중개형 ISA계좌 개설방법 비과세 출금 단점 안내 (0) | 2023.05.10 |
유안타증권 고객센터 전화번호 업무시간 지점 안내 (1) | 2023.05.09 |
2023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2분기 접수 조건 대상 안내 (0) | 2023.04.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