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운용방법과 수수료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계좌를 해지해야 할 경우 주의사항 등 자칫 놓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정리하였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목차
1. 개인형IRP란?
2. 개인형 IRP 개설 수수료 면제
3. 퇴직급여와 개인 추가납입금 별도 계좌 관리
4. 개인형IRP 운용방법
5.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활용
개인형 IRP란?
-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 개인형 IRP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받은 퇴직금 또는 개인이 별도로 추가납입금을 계속 적립/운용해서 은퇴 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회사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과는 달리 개인이 납입과 관리까지 모두 담당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 2017년 7월부터는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요.
-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도 개인형 IRP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의무가입기간 : 개인형 IRP는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의무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 원(연금저축 포함)
- 세액공제한도 : 700만 원(연금저축 포함)
조건 | 세액 공제 비율 | 세액 공제 최고액 |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 115만 5천원 |
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3.3% | 92만 4천원 |
- 개인형 IRP의 경우 해지 시점까지 퇴직소득의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장해주는 과세이연 효과까지 더해 좀 더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IRP 개설 수수료 면제
- 개인형IRP 계좌를 비대면(온라인, 모바일)으로 개설하면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은행, 보험사 등)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를 받습니다.
- 당장 보이는 수수료가 작더라도 계좌를 만든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장기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 요즘은 개인형 IRP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며 금융회사 간에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 때문에 계좌개설 전 각 금융회사의 수수료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와 개인 추가납입금 별도 계좌 관리
- 개인형 IRP는 법에서 정해놓은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때문에 단순히 일부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경우 세금이나 수익률 면에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 개인영 IRP 중도해지 가능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 불가피하게 일부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계좌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경우 전부 해지에 따른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고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지요.
- 단, 이렇게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나의 금융회사에는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형 IRP 운용방법
- 개인형 IRP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대비하는 수단이라는 측면도 있어서 안정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상품별로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어요.
- 원리금 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등 안전자산은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 원리금보장형 상품 : 안정적인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은행예적금, 저축은행예적금, 우체국예금, 보험사 GIC, 증권사 ELB 등과 정부. 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등이 있습니다.
-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 외국국채, 채권혼합형 펀드, 적격 TDF 등이 있습니다.
-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해요.
- 채권,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ELS, DLS, 주식형 ETF 등
-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자산은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주식,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사모펀드, 최대손실이 원금의 4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활용
-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되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에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디폴트 옵션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①초 저 위험 ②저위험 ③중위험 ④고위험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어느 상품에 투자할지 몰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 디폴트 옵션은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하여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 가입자가 직접 자산운용을 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고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형 IRP 퇴직연금의 개념과 운용방법, 수수료면제, 해지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준비하는 금융상품인 만큼 안정성에 최우선하여 운용하여야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팁들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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