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준비서류와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팍팍해진 청년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조건에 따라 소급신청이나 일시금 지급도 가능하니 끝까지 잘 확인해 주세요.
목차
1. 청년기본소득이란?
2. 지급대상
3. 지급내용
4. 지급일정
5. 지급방법
6. 신청방법 / 기간
7. 신청 준비 서류
8. 유의사항
1. 청년기본소득이란?
- 행복추구, 삷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 관련 문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 031-120
2.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입니다.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3.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 최대 4분기 지원
4. 지급일정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99.01.01. | '23.03.02.~03.31. | '23.03.14.~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99.04.01. | '23.06.01.~06.30. | '23.06.14.~07.13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99.07.01. | '23.09.01.~10.02. | '23.09.14.~10.13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99.10.01. | '23.11.01.~11.30. | '23.11.14.~12.13 | 12.20 |
5.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6. 신청방법 / 기간
(1)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분기에 체크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기타 인적사항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3월 31 발급본)
- 대리신청
- 대리인의 범위 : 부모 또는 배우자
- 단,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소급신청
-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미충족 할 경우에는 소급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서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2분기 | '98.01.02.~'98.04.01. |
2022년 3분기 | '98.01.02~'98.07.01. |
2022년 4분기 | '98.01.02.~'98.10.01. |
- 예시
(예시 1) 98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2분기~20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4분기 소급신청항목 "예" 선택
(3)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수)
- 예를 들어 98년 8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2년 4분기 소급신청항목 "예"선택 후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단, 거주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한해)
7. 신청 준비 서류
(1) 필수서류
- 주민등록 초본 (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 분)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사) 주소변동 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해서만 제출합니다.
(2) 선택서류
- 신청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과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 부모님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
예를 들어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일 경우 : 주민등록 등본 제출
8.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신청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정보수정(주민등록 초본 추가제출)이 필요합니다.
- 자동신청을 하였으나 주소 또는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 신규신청을 할 필요 없이 1분기 신청기간 냉에 신청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단, 관할 시. 군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하세요.
신청현황 - 1분기 - 신청확인하기 - 보완하기 - 신청정보 수정
-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 보완하기 - 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
- 접수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따른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준비서류와 유의사항 등에 대해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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