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면책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비용까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불황을 겪으며 의도치 않게 큰 빚을 지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개인파산이란?
2. 개인파산/면책 신청방법
3. 개인파산으로 인한 불이익
4. 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제도의 주요 목적은 채권자들은 공평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재기 또는 갱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1. 개인파산이란?
채무자인 개인이 사업 또는 소비활동으로 인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2.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즉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위한 제도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3. 무료신청지원/법률상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해보세요.
-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 서울회생법원 내 NEW-START상담센터 : 무료법률상담
- 위치 : 서울회생법원 3 별관 1층 종합민원실 내
- 상담전화 : 02-3016-4942, 02-3016-4943
- 운영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휴식시간 오후 12시~2시)
개인파산/면책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
-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 불문.
- 금액의 많고 적음 무관함.
-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함.
2. 신청절차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서류를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단, 서울은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 법원은 제출된 서류상 명백하게 나타나는 각하. 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 원인 사실'의 존부를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합니다.
-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하게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 파산관재인의 조사결과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의 규모라면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고, 채무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마친 후 파산절차 종결 결정을 합니다.
- 이후 채무자에 대한 면책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 결정까지는 보통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면책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재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
3. 개인파산 및 면책 소요비용
- 신청수수료 : 2,000원
- 송달료 납부서 2부
- 파산송달료 :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x 5,200원 x 4)
- 면책송달료 :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x 5,200원 x 4)
- 공고비용 예납금 : 필요 없음
예전에는 필요했으나 요즘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 공고란에 게시되기 때문에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 예납명령이 나오면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개인파산으로 인한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만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어요. 다만,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단,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해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장에게 파산선고사살이 통지되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하게 되면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 전부면책결정이 나게 되면 위에 나열된 모든 불이익은 소멸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파산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채무자가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면책 허가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꾼 경우, 부수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인해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만드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의무가 없는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또는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 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과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이내,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
이상으로 개인파산과 면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채무가 생겼을 때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로 상담 혹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방법이 생길 겁니다.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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