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조건과 수급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실업급여 지급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조건 등 관련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지급대상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기간에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바로 구직급여인데요, 구직활동에 따라 지급됩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 '소정일수'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합니다.
구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지급대상
1. 구직급여 수급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을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예술인 :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근무
- 노무제공자 : 이직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근무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즉 스스로 사표를 썼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어요. 또한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계약만료
- 권고사직
- 질병
- 임신,출산,육아
-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사
-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 정년이 도래하여 퇴자(만 60세)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2. 구직활동 횟수 및 범위
2023년 5월부터 구직활동 관련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정수급, 반복수급 등 실업급여 관련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조건을 까다롭게 개정한 것입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일반수급자 | 1~4차 실업인정일 | 4주에 1번 구직활동 | |
5차 실업인정일~ | 4주에 2번 구직활동 | ||
반복수급자 | 1~3차 실업인정일 | 4주에 1번 구직활동 | 5년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 구직활동 이외의 재취업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4차 실업인정일~ | 4주에 2번 구직활동 | ||
1차 집체교육 필수 | |||
장기수급자 | 1~4차 실업인정일 | 4주에 1번 구직활동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자 |
5~7차 실업인정일 | 4주에 2번 구직활동 | ||
8차 실업인정일~ | 주1회 이상 재취업활동 |
3. 지급금액
- 실업급여는 이직(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 단,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안돼요.
2024년 기준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은66,000원/1일입니다.
- 하한액은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최저시급의 80%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주면 1일 하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9,860원(2024년 최저시급) X 0.8 X 8시간 = 63,104원/1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회사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 직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 예술인이나 노무자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 시청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온라인 강의 이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통보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구비서류
- 이직확인서 : 퇴직사유와 퇴직일, 퇴직금 급여 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고용보험 가입을 해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서류
- 구직확인 등록서 : 워크넷에서 실업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급여통장 사본
- 기타 서류
급여내역서, 체불내역 확인서, 사직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등
3. 지급절차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받는 것을 문제가 있겠지만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퇴직하자마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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