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든든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한 국민연금인데요, 납부액은 얼마나 되는지, 수령하는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준비의 중요한 부분인 국민연금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3.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나 사고,질병,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죠.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수령나이가 되면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평생 동안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고객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5(해외 이용 시 +82-63-713-6900) / 평일 09:00~18:00
- 사업장 가입자는 노동자 본인과 사용자(회사)가 각각 월 소득의 4.5%씩 납부하고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월 소득의 9%를 본인이 전액 납부합니다.
- 2022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는 약 2,250만명이고 수급자는 약 640만 명,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약 56만 원입니다.
- 직장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길지 않은 기간이라도 일을 하셨다면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메뉴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인증 없이 조회
- 예상연금 모의계산 : 소득과 가입기간을 원하는 대로 입력하며 바뀌는 예상연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연금 간단 계산 : 월 납입보혐료만 입력하면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 연금액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 : 로그인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만 60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납부내역 조회 :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그동안 납부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기준 노령연금 예상수령금액
대략적인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따른 월 예상수령 금액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직접 조회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월 평균소득 |
보혐료 (9%) |
가입기간에 따른 월 예상수령 금액 (단위 : 원) |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35년 | 40년 | ||
330,000 | 29,700 | 154,530 | 229,830 | 305,120 | 330,000 | 330,000 | 330,000 | 330,000 |
350,000 | 31,500 | 155,560 | 231,350 | 307,150 | 350,000 | 350,000 | 350,000 | 350,000 |
400,000 | 36,000 | 158,130 | 235,170 | 312,210 | 389,260 | 400,000 | 400,000 | 400,000 |
500,000 | 45,000 | 163,260 | 242,800 | 322,340 | 401,890 | 481,430 | 500,000 | 500,000 |
600,000 | 54,000 | 168,390 | 250,430 | 332,470 | 414,520 | 496,560 | 578,600 | 600,000 |
700,000 | 63,000 | 173,520 | 258,060 | 342,610 | 427,150 | 511,690 | 596,240 | 680,780 |
800,000 | 72,000 | 178,650 | 265,690 | 352,740 | 439,780 | 526,820 | 613,870 | 700,910 |
900,000 | 81,000 | 183,780 | 273,330 | 362,870 | 452,410 | 541,950 | 631,500 | 721,040 |
1,000,000 | 90,000 | 188,910 | 280,960 | 373,000 | 465,040 | 557,090 | 649,130 | 741,170 |
1,500,000 | 135,000 | 214,570 | 319,110 | 423,660 | 528,200 | 632,740 | 737,290 | 841,830 |
2,000,000 | 180,000 | 240,230 | 357,270 | 474,310 | 591,360 | 708,400 | 825,440 | 942,480 |
2,500,000 | 225,000 | 265,880 | 395,460 | 524,790 | 654,510 | 784,050 | 913,600 | 1,043,140 |
3,000,000 | 270,000 | 291,540 | 433,580 | 575,620 | 717,670 | 859,710 | 1,001,750 | 1,143,800 |
3,500,000 | 315,000 | 317,190 | 470,740 | 626,280 | 780,820 | 935,370 | 1,089,910 | 1,244,450 |
4,000,000 | 360,000 | 342,850 | 509,890 | 676,940 | 843,980 | 1,011,020 | 1,178,070 | 1,345,110 |
4,500,000 | 405,000 | 368,510 | 548,050 | 727,590 | 907,140 | 1,086,680 | 1,266,220 | 1,445,770 |
5,000,000 | 450,000 | 394,160 | 586,210 | 778,250 | 970,290 | 1,162,340 | 1,354,380 | 1,546,420 |
※ 자세한 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국민연금의 종류
1.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괼 경우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어요.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여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 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 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 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 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 노령연금 연기제도
-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에는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게 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수급자가 소득이 없게 된 경우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지급개시연령 전(최대 5년 전)이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때에는 미리 지급받는 매 1년당 6%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노령연금 연기제도, 조기노령연금 비교
구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노령연금 연기 | +7.2% | +14.4% | +21.6% | +28.8% | +36% |
조기노령연금 | -6% | -12% | -18% | -24% | -30% |
- 분할연금
-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자가 이혼하여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2.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장애등급에 따른 급여 수준
장애등급 | 급여수준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의 80%+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3.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와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여 남은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 급여 수준
가입기간 | 급여수준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부양가족연금액 |
10년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 |
이상으로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납부액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사정에 따라서는 조금 일찍 받을 수도 또는 수급시기를 늦춰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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