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방법과 혜택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바로 선착순 지원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세요.
목차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방법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보장내용
소기업 규모 기준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방법
1. 지원대상
- 사업장의 주소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소상공인
- 사업장이 전통시장 내에 있거나 지하 또는 지상 1층인 상가
- 현재 가입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없는 사업자번호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10인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미만(그 밖의 업종)이어야 합니다.
-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의 업종별 평균매출액 이하여야 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무료혜택 지원 불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신청기간
-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언제나 가입가능
- 단,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중단되니 서두르세요. 예산 소진 시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3. 신청방법
서울시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방법은 홈페이지와 카카오톡채널, 모바일로 가능하니 편리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 사업자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신고필증)을 등록하는 방법
- 가입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신고필증)을 등록하는 방법
-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 가능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입
- 해당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가 친구추가 후 가입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 수기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1:1 채팅을 통해 등록하세요.
- 보내야 하는 서류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모바일을 통해 가입
- 가입신청서를 내려받아 수기로 작성한 후 사진촬영합니다.
-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촬영한 파일과 사업자 등록증을 문자메시지(010-9589-5563)로 전송합니다.
가입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다운로드하세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보장내용
1. 보장대상 목적물
풍수해 재난으로 건물이나 시설, 재고자산 등에 입은 물리적인 피해를 보장합니다.
2. 보장금액
- 총 5천만 원으로 시설 및 집기비품 3천만 원, 재고자산은 2천만 원 내에서 실손보장합니다.
- 건물은 보장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사고발생 시 자기 부담금(20만 원)이 있어요.
3. 보장재해 기준
구분 | 내용 |
태풍 |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풍랑,호우 또는 해일 등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에 도달 |
호우 | 호우 3시간에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호우 12시간에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
홍수 |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 산지는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 예상될 때 |
풍랑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될 때 |
폭풍해일 | 천문조,태풍.폭풍.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 이상이 될 때 |
지진해일 |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해안가 파고 0.5m 이상 예상될 때 |
대설 |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될 때 |
지진 |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새아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4. 보장하지 않는 손해
- 풍수해가 발생했을 당시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여기서 '이미 진행 중'의 기준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 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소기업 규모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의 업종별 평균매출액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업종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기업 규모 매출액 기준 | 해당 업종 |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 식료품제조업,음료제조업,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단, 의약품제조업은 제외),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1차 금속 제조업,금속가공제품 제조업(단,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가구 제조업,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업 |
평균매출액 80억원 이하 |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담배 제조업,섬유제품 제조업(단, 의복 제조업은 제외),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단, 가구 제조업은 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그 밖의 제품 제조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금융 및 보험업 |
평균매출액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정보통신업 |
평균매출액 320억원 이하 |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운료재생업(단, 수도업은 제외),부동산업,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숙박 및 음식점업,교육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이상으로 서울시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방법과 보장혜택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와 SK쉴더스가 각각 50% 씩 지원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예산소진 시 이용이 어려우니 예산소진 전에 빨리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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