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신청 자격 및 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공공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에 비해 약 9%, 민간 가사도우미에 비해 약 21% 이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세요.
목차
신청대상 및 이용요금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용조건
시범사업 신청방법
신청 대상 및 이용요금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서울시민으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이용요금은 하루 4시간 이용 시 월 119만 원 정도로 최저임금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수준이라고 해요.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1. 신청대상
- 2024년 7월 17일, 주민등록 기준 서울에 거주 중인 시민
- 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한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두었거나 출산예정인 가정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휴직자, 자영업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 소득과는 무관하게 신청가능
- 선발조건
-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우선 선발
- 자녀의 연령이 어리고 이용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2. 서비스 이용요금
- 서비스 유형
- 시간제 : 4시간 or 6시간
- 종일제 : 8시간
- 이용가능 시간 : 08:00 ~ 20:00
- 종일제(8시간)와 시간제(6시간)는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을 별도로 부여합니다.
- 시간제(4시간)의 경우 서비스 시간 내에서 상호협의하여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 이용주기
- 주 1회 ~ 주 5회 중 선택가능
- 월~금, 모든 요일 선택 가능
- 토, 일요일의 경우 선택할 수 있으나 휴일서비스 요금(평일의 1.5배)이 적용됩니다.
- 이용요금
- 4시간/일 : 54,800원 (월 20일 이용 시 1,096,000원)
- 6시간/일 : 82,200원 (월 20일 이용 시 1,644,000원)
- 8시간/일 : 109,600원 (월 20일 이용 시 2,192,000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용조건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는 필리핀 출신의 가사도우미가 100명 정도 참여하는데요, 필리핀 정부가 인정하는 관련 자격증도 소지하였고 영어와 한국어 의사소통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필리핀 가사도우미 자격요건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된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참여합니다.
- 나이 : 24세~38세
- 필리핀 정부 공인 자격증(Caregiving NCII,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소지자 중 선발
- 영어 및 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마약 및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실시
- 고용허가제(E-9 비자) 체류자격
- 선발 후 추가교육 실시
- 입국 전 필리핀 정부 주관 취업교육 : 45시간, 세종학당과 연계하여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 중심
- 입국 후 4주간 약 160시간 교육 : 한국 생활문화, 가사관리 및 아이 돌봄,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등
2. 서비스 내용
- 자녀의 돌봄 및 그와 관련된 가사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옷 입기, 목욕, 청소, 화장실 이용, 기저귀 갈기, 음식준비, 요리, 먹이기, 설거지 등
- 처방약 제공, 아동 관찰, 이동, 아동 거처의 청소, 물건구매, 세탁
- 아이들의 외부 동행 및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업무
- 위와 같이 아이와 관련된 업무범위 내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업무
3. 주의사항
- 성추행, 성희롱, 폭행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 및 분리조치되며 해당 이용자는 이용하던 서비스가 취소되고 이용대상에서 영구배제되며 법적 조치도 진행됩니다.
-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배정됐더라도 본 서비스 시작 전에 이용자의 사정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시작 3일 전 오후 18시까지 무료취소 가능
- 서비스 시작 3일전 오후 18시 이후 취소 시에는 서비스 요금의 100% 부과
-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용 중에는 교체가 불가하며 일정변경도 불가합니다.
- 단, 서비스 이용 3일 전 오후 18시까지 요청 시에는 1회에 한해 무료 쉼 가능
월 2회 차 쉼부터는 서비스 요금의 100%가 부과되며 가사도우미에게 임금이 100% 지급됩니다.
- 식사가 필요한 서비스 유형의 경우 식사는 가사도우미 본인이 지참하지만 식수는 이용자가 제공합니다.
- 이용자의 자녀에게 전염성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가사도우미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자녀의 치료기간 동안에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됩니다.
시범사업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7월 17일 ~ 8월 6일 (3주간,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가능)
- 이용기간 : 2024년 9월 초 ~ 2025년 2월 말 (약 6개월간)
2.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
맞벌이 | 재직증명서,건강보험,고용보험,사업자등록증 | |
한부모 | 한부모 가족증명서 | |
임산부 |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등 |
3. 신청방법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10월 선정된 2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인 (주)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과 (주)휴브리스(돌봄 플러스)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절차
앱설치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기본정보 입력(신청유형, 이용기간 등) → 증빙서류 등록 → 이용정보 입력(주소, 이용주기, 시작일, 이용시간, 요청사항 등) → 예약하기
- (주)홈스토리생활 모바일앱 "대리주부" 이용
- (주)휴브리스 모바일앱 "돌봄 플러스"이용
이상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이용해 볼 수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고 특히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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