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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면허 벌점 기준 조회방법 총정리

by jaceblue 2024. 1. 1.

교통사고가 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벌점을 받기도 합니다. 벌점의 기준과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과태료나 범칙금은 납부하면 그만이지만 벌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를 정지당하거나 더 나아가 취소를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운전면허 벌점 기준 조회방법 안내
썸네일 운전면허 벌점 기준 조회방법 안내

 목차

   1. 운전면허 벌점 기준
   2.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3. 운전면허 벌점 소멸/감경 방법

 

 

운전면허 벌점 기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서 받은 벌점은 사고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3년간의 벌점이 누적됩니다. 누적된 벌점이 1년간 121점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회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받은 벌점이 40점이 넘으면 1점당 1일로 계산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니 주의하세요.

1. 교통법규 위반 벌점

위반사항 내용 벌점
속도위반 100km/h 초과 100
80km/h 초과 100km/h 이하 80
60km/h 초과 80km/h 이하 60
40km/h 초과 60km/h 이하 30
20km/h 초과 40km/h 이하 15
난폭운전 형사입건된 경우 40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 30
보도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30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신호,지시위반   15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10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 위반 포함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2. 교통사고 벌점

  • 인적피해 교통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구분 내용 벌점
사망 1명마다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90
중상 1명마다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15
경상 1명마다 3주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5
부상신고 1명마다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2
  •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구분 내용 벌점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15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3시간 이내 자진신고 30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 자진신고 60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 경찰청 민원콜센터

경찰청 민원콜센터(국번없이 182)에 전화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사건진행처리 문의, 무인카메라 단속 문의 등 범죄와 관련이 없는 민원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어요.,

2. 경찰청 민원실 방문

직접 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방문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3. 온라인 조회방법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지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마이페이지로 들어가 오른쪽 하단에 '운전면허 벌점조회'메뉴를 클릭하세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및 로그인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벌점 외에 미납과태료나 미납범칙금도 조회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24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 벌점 소멸/감경 방법

1. 운전면허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마지막으로 사고가 난 날 또는 위반한 날로부터 1년간 위반이나 사고가 없을 때에는 그 벌점이 소멸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벌점이 3년간 유지되며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운전면허 벌점 감경

  •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게 한 운전자(피해자가 아닌 경우)는 건당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고 그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게 될 경우 40점 단위로 벌점을 공제합니다.
  • 관련절차에 따라 무위반, 무하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매년 실천 시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고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단위로 공제합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고 경창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벌점 20점을 감경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거나 받게될 예정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합니다.
  • 모범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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