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방법과 쌓은 마일리지로 벌점을 감면받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안전운전은 기본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게 될 때 마일리지로 벌점을 감면받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용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위반 무사고 준수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감경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무위반이란 서약기간 중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범칙금통고처분,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며 무사고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를 보유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고 현재도 대부분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며 면허는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는 일명 '장롱면허'들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인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훨씬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신청 방법
- 필요서류 : 운전면허증
- 방문신청 가능 기관 : 전국 경찰서,파출소,지구대 : 교통민원실
-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기관을 찾아가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가능 사이트 : 정부24,경찰청 교통민원 24
- 정부 24 사이트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로그인이 필요하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 로그인 후 메인화면 중단에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하면 서약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 내용을 잘 읽어보신 후 하단부에 있는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간단하죠?
- 서약이 완료되면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용방법
- 서약을 한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마일리지 10점이 부여되며 다음 서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위반이나 사고이력을 전산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여 7일 후 갱신이 확정되니 참고하세요.
- 단,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서약은 무효처리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이의제기를 할 때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의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돼버리기 때문에 꼭 출석하여 신청하세요.
-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금액이 있으면 서약등록이 불가하며 미납금을을 납부한 후 약 3일(공휴일 제외) 후 서약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훔쳐 운전한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서약 실천기간 도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서약을 잘 지키면 매년 자동갱신되며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관련 문의
국번 없이 182
이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과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방법 하여 감면받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마일리지를 사용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마일리지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고금리 파킹통장 추천 BEST 6 금리비교 방법 총정리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빈대 발생원인과 빈대 죽이는 법 총정리 (1) | 2023.11.12 |
---|---|
에너지캐시백 신청 방법 산정기준 안내 (0) | 2023.11.07 |
아파트 전기요금계산기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 확인하기 (1) | 2023.10.08 |
전기계량기 보는법 이사갈 때 정산방법 총정리 (1) | 2023.10.06 |
서울 동행버스 노선 요금 추가노선 안내 (1) | 2023.10.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