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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면허 취소 정지 기준 총정리

by jaceblue 2024. 1. 1.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외에 벌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벌점이 일정기준이상 누적되거나 큰 사고를 내면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썸네일 운전면허 취소 정지 기준
썸네일 운전면허 취소 정지 기준

목차

   1. 벌점의 관리기준
   2. 운전면허 취소
   3. 운전면허 정지

 

 

벌점의 관리기준

  •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받게된 벌점은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간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합니다.
  • 처벌대상이 되는 벌점이 40점 미만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을 기준으로 1년간 위반이나 사고가 없을 때에는 그 벌점이 소멸됩니다.
  •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 또는 관련절차에 따라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1년간 실천한 운전자(착한 운전마일리지) 등은 특혜점수를 받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때 이 특혜점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을 모두 부과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pdf
0.13MB

 

 

운전면허 취소

1. 벌점이나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한번의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해 받은 벌점 혹은 연간 누산점수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습니다.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2. 운전면허 취소 기준

위반사항 세부내용 비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한 경우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을 넘은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있음에도 불응한 경우  
난폭운전 난폭운전으로 인해 구속된 때  
속도위반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이상 운전한 경우  
정기적성검사 불합격/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을 한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폭행 단속을 하는 공무원이나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경우  

 

 

운전면허 정지

1. 벌점이나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한 번의 위반이나 사고로 받는 별점 또는 누적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 결정되어 집행됩니다. 원칙적으로는 1점당 1일의 정지지간이 적용됩니다.

2. 운전면허 정지 기준

3. 다른 법률에 따른 면허정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죠?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 수 감경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는 일상생활에 있어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로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불편할 뿐 아니라 생업에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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