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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약5.47% 인상되었어요.

by jaceblue 2022. 12. 27.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4인가구 기준 약 5.47%)로 결정되었어요. 이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각종 수급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게요.

목차

1. 기준 중위소득이란?
2.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 2023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기준 중위소득이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 사전]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규모가 50번째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을 의미하죠.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해의 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모습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출처 : 보건복지부]

  • 기준 중위소득

금액(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인상률 6.8% 6.0% 5.7% 5.5% 5.1% 4.6% 4.2%

가구원수별로 인상률은 상이하지만 2022년 대비 평균 5.41% 인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6인가구인데 약 720만원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한참 못미치니 뭔가 괴리감이 드네요.

  • 주요 수급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수급기준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수급기준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주거급여 수급기준 (47%)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수급기준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각 급여의 수급기준도 인상되었습니다. 혹시 지원받고 계신 혜택이 있으시다면 변경된 수급기준을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2023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해요.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요

단위 : 만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3.0 25.5 20.3 16.4
2인 37.0 28.5 22.6 18.5
3인 44.1 34.1 27.0 22.0
4인 51.0 39.4 31.3 25.6
5인 52.8 40.7 32.3 26.4
6인 62.6 48.2 38.2 31.3
  • 자가가구 : 임차료 대신에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의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될 예정이에요.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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