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모집이 내년 1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모집대상을 좀 더 확대하여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국내. 외 경기가 침체된 요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모집절차와 신청대상, 지원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목차
1. 개요
2.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3. 2023년 2단계 시범사업 모집절차
4. 신청대상
5. 지원내용
개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 서울 안심소득 국제포럼에서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소득양극화과 일반화되는 현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의 숫자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또 근로의욕이 감퇴됐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복지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인간 자존심에 상처 입는 현상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안심소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정책실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어요.
-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서 최대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2단계 시범사업 모집절차
- 모집 및 선정 과정
- 2023년 1월 중 공고 게시 예정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및 서울 안심소득(seoulsafetyincome.seoul.kr)홈페이지
-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상담전용콜센터 1688-1735, 다산콜센터 02-120
- 1차선정 : 신청가구 중 참여가구 후보 선정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체가구를 연구에 필요한 주요 조건별로 분류한 뒤, 공정한 무작위 방법을 통해 선정합니다.
- 2차선정 : 1차선정 가구 중 연구 참여대상 가구 선정
1차 선정된 가구가 시범사업에 적합한 자격(소득. 재산 기준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만을 다시 한번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여 참여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2차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 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 최종선정 : 연구참여가구 및 안심소등 지급대상 선정 (총 3,300구)
2차 선정된 가구 중 1,100 가구는 2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2,200 가구+∝는 안심소득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과정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안심소득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비교집단에도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는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
- 소득평가액이란? :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등을 포함하는 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
- 2023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85% | 1,766,208원 | 2,937,732원 | 3,769,594원 | 4,590,819원 | 5,381,085원 | 6,143,784원 | 6,891,388원 |
기준 중위소득 50% | 1,038,946원 | 1,728,078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4,053,758원 |
-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평가액이란? : 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등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 가구기준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말하는 가구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지원내용
-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안심급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이전 소득
※ 차감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예를 들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00만 원, 기초연금으로 50만 원을 수령 중이라고 가정하면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4,590,819 - 1,000,000) X 0.5 - 500,000 = 1,295,409원
- 가구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23년 기준, 단위: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안심소득 월 최대 지원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소득"0"원 기준) | 883,110 | 1,468,870 | 1,884,800 | 2,295,410 | 2,690,550 |
기준중위소득 50~85%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 363,640 | 604,830 | 776,100 | 945,170 | 1,107,880 |
※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연 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 2023년 주요 현금성 복지급여 리스트
종류 | 지급횟수 | 중지 여부 | |
기초생활 보장제도 |
생계급여 | 매월 | 생계급여 미지급(자격은 유지) |
주거급여 | 매월 | 주거급여 미지급(자격은 유지) | |
기초연금 | 매월 |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 | |
서울형 기초보장 | 매월 | 서울형 기초보장급여 중지 | |
청년수당 | 매월 |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 | |
청년월세 | 매월 | ||
서울형 주택바우처 | 매월 |
※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은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만 이러한 선별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좀 더 촘촘해지고 그로 인해 불행한 죽음을 막을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핀란드의 경우 유사한 기본소득 정책실험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뉴스를 보며 우리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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