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4인가구 기준 약 5.47%)로 결정되었어요. 이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각종 수급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게요.
목차
1. 기준 중위소득이란?
2.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 2023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기준 중위소득이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 사전]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규모가 50번째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을 의미하죠.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해의 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출처 : 보건복지부]
- 기준 중위소득
금액(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인상률 | 6.8% | 6.0% | 5.7% | 5.5% | 5.1% | 4.6% | 4.2% |
가구원수별로 인상률은 상이하지만 2022년 대비 평균 5.41% 인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6인가구인데 약 720만원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한참 못미치니 뭔가 괴리감이 드네요.
- 주요 수급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 수급기준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수급기준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주거급여 수급기준 (47%)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수급기준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각 급여의 수급기준도 인상되었습니다. 혹시 지원받고 계신 혜택이 있으시다면 변경된 수급기준을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2023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해요.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연간 80만원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요
단위 : 만 원/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3.0 | 25.5 | 20.3 | 16.4 |
2인 | 37.0 | 28.5 | 22.6 | 18.5 |
3인 | 44.1 | 34.1 | 27.0 | 22.0 |
4인 | 51.0 | 39.4 | 31.3 | 25.6 |
5인 | 52.8 | 40.7 | 32.3 | 26.4 |
6인 | 62.6 | 48.2 | 38.2 | 31.3 |
- 자가가구 : 임차료 대신에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의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될 예정이에요.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15,000원 |
중 | 589,000원 | ||
고 | 654,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소상공인대출 정책자금 지원 안심금리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알아보기 (0) | 2023.01.25 |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1.23 |
차례상표준안 성균관에서 간소화방안을 발표했어요. 이제 명절을 편안하게 보내자구요. (0) | 2023.01.17 |
스마트초이스 통신사 미환급액조회부터 요금제 추천까지 스마트한 통신생활 (0) | 2023.01.04 |
2023년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모집예정, 절차 신청대상 지원내용 (1) | 2022.1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