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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전기차보조금 신청 방법 지원금액 대상 알아보기

by jaceblue 2023. 3. 3.

 

2023년 전기차보조금의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자격 지원금액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기차이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선뜻 구매하기 어려우셨죠? 다양한 용도별로 지원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썸네일 전기차보조금
썸네일 전기차보조금

목차

1.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 개요
2. 2023년 전기차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3. 3. 2023년 전기차보조금 지원 자격
4. 보조금 지원 금액
5. 구매 지원신청 방법
6.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7.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사항
8. 기타 유의사항

 

1.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 개요

  • 지난 2월 23일 서울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 총 보급대수는 8,816대로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승합차 16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보급기간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진행되며 보급대수 소진 시 마감됩니다.
  •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진행됩니다.

 

 

2. 2023년 전기차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나 운행이 가능한 차량
  • 관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제공한 차량
  •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로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 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확인 바로가기 ▶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 전기차 > 전기승용 및 초소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제조사 : 기아 대창모터스 마이브 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 스마트솔루션즈 스텔란티스코리아 쌍용자동차 쎄보모빌리티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한국지엠

www.ev.or.kr

 

 

3. 2023년 전기차보조금 지원 자격

(1)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등록을 한 자
  •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하면 예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예를 들어 전기 승용차 1대를 구매 후 1년 뒤 전기 승용을 또 구매하는 경우 두 번째 차량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 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는 경우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 및 승합차 2년, 화물차 5년

※ 법인 승용(초소형), 화물(경형,초소형) 구매 시 재지원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승용,화물자동차 지원 자격

  • 개인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 법인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기관(단,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3) 승합,중형 자동차 지원 자격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승합(중형)을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를 한자(신고예정자 포함),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의 복지,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4) 구매지원 신청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와 등록이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보조금 지원 금액

(1) 구매 보조금

  • 승용차(중.대형, 소형), 화물차(소형) : 지방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경우 기구 장치 등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등 환경 편익을 고려하여 추가지원됩니다.

(단위 : 만원/대)

구분 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
전기승용 중.대형 최대 860 680 180
소형 최대 733 580 153
초소형 정액 472 350 122
전기화물 소형 최대 1,600 1,200 400
경형 정액 1,260 900 360
초소형 정액 825 550 275
전기승합 중형 최대 7,000 5,000 2,000

(2) 추가보조금

  •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의해 추가지원됩니다.
구분 추가지원
전기승용 중.대형, 소형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10%
초소형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도심내 영업용(배당,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 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전기화물 소형,경형,초소형 소상공인,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30%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당,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 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전기승합 중형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시 국비 500만원 추가지원

 

 

5. 구매 지원신청 방법

(1) 일반사항

  • 신청일시 : '23.2.27.(월) 10:00~ (보급대수 소진 시 마감됩니다)
  • 재지원 제한 기간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 구매가능대수
- 승용 : 개인,개인사업자,법인 1대
- 승합 : 어린이 통학차량-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 2대 / 순환, 통근버스용-개인 2대
- 화물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

(2) 신청방법

  • 구매자는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대행합니다.
  • 환경부 무공해자 통합누리집(www.ev.or.kr) 내 무공해자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합니다.

(3)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 등 몬,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 :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 (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6.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1)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자 대상선정은 차량 출고 및 등록순입니다.
  • 지원신청한 건 중에서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 본사에서 10일 이내에 차량출고가 가능하다고 제출한 명단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자격을 부여합니다.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해야 하며 미출고시 보조금 신청이 취소됩니다.
  •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는 자격부여를 받은 차량에 한하여 출고예정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에 요청해야 합니다.
  • 서울시에서는 제작. 수입사의 출고확정 통보 순서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자동차 제작. 판매사는 10일 이내에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보조금 지급

  • 모든 서류는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하게 됩니다.
  • 지급신청은 차량 출고. 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서 진행합니다.
  • 제출서류 :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조사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7.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

(1) 의무운행기간 준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관련법에 따라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의무이행기간(5년) 내 차량을 판매할 경우 의무준수 사항(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은 매수자에게 인계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 차량을 판매할 경우 서울특별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매매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만약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 지자체로 판매 시에는 관련법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명의이전 없이 타 지자체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필요 없고 보조금도 환수되지 않습니다.

(2)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

  •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말소(폐차의 겨우 2년, 수출의 경우 5년) 시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로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됩니다.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여 구매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 접수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환경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서울특별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전기자동차 보급 문의처
전기자동차 보급 문의처

  • 제작사 차량 및 시승 관련 문의처

제작사 차량 및 시승문의처
제작사 차량 및 시승문의처

 

이상으로 2023년 서울특별시 전기차보조금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자격 지원금액과 주의사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을 보장하는데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잘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이 한정적이라 보급대수가 소진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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