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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2024년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 금융 교육 복지

by jaceblue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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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2024년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부터 금융, 교육, 복지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썸네일 2024년 달라지는 것들
썸네일 2024년 달라지는 것들

목차

   1. 금융,세금 관련 달라지는 것들
   2. 교육,복지 관련 달라지는 것들
   3. 부동산 관련 달라지는 것들
   4. 기타 중요한 달라지는 것들

 

 

금융,세금 관련 달라지는 것들

1. 혼인, 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부모님으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간(총 4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중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5천만원과는 별도로 추가 1억 원까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 증여세 부담이 한층 줄어드는 것이죠.

2. 주담대,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이용가능

2024년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이용중인 금융소비자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서 좀 더 유리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어요.

3.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이제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를 첫해 840만 원에서 첫 2년간 1680만 원으로 상향하여 청년희망가입자들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그대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어요.

4.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게됩니다. 지금은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다시 전송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최대 지급액 또한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교육,복지 관련 달라지는 것들

1. 늘봄학교 본격도입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교육프로그램입니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놀이활동 중심의 예. 체능, 심리. 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1학기에는 약 2,000여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2. 초3,중1 책임학년 교육제 도입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학력진단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지도, AI 맞춤형 학습 등을 통해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하게 됩니다.

3. 다자녀 지원등 아이 돌봄 정부지원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해 정부의 지원비율을 확대하고 지원대상 가구를 11만 가구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지원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 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하게 됩니다.

2024 돌봄비용 지원
2024 돌봄비용 지원

4.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6개월간 월 최대 200~4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 예시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 예시

5.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영세 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기준을 완화합니다.

  • 연매출 1.5억원 미만 자영업자 → 연매출 4억원 미만 자영업자로 확대
  •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 500만원 미만으로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신청방법 사용법 안내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다양한 역량개발 훈련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사용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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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년 적용 최저임금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최저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78,880원이며 월급으로는 40시간 기준 2,060,740, 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다만, 수습기간(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산입 되며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부동산, 교통 관련 달라지는 것들

1. GTX-A 개통

2024년 3월 GTX-A구간인 수서~동탄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현재 마지막 점검인 종합시험운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수도권 출퇴근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2024년 말에는 파주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되어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편의성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2.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K-패스 도입

5월 부터 도입될 예정인 K-패스는 이동한 거리와 상관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적립함으로써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 ~ 53%)을 최대 60회까지 환급받게 됩니다.

3.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혜택 강화

3월 말부터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열차인 KTX와 SRT의 운임할인을 30%에서 50%로 확대합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다자녀가구 철도 이용인원 제한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부모 중 1명과 6세 미만 자녀 1명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실시

2024년 2월(예정)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다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이자율 및 납입한도를 적용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또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가입요건 :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로 완화
이자율 : 최대 4.3% → 4.5%
납입한도 : 월 50만 원 → 월 100만 원

 

5.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보통면허 신설

10월 20일부터는 현재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하고 있는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보통면허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1종보통 운전면허도 자동과 수동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구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원동기
1종보통 전체 15인 이하 12톤 미만 10톤 미만 3톤 미만 전체
2종보통 전체 10인 이하 4톤 이하 3.5톤 이하 X 전체

 

 

기타 중요한 달라지는 것들

1.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3만 원으로 인상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인 약 258만 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말합니다. 기존 1인당 연간 11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올해부터는 1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통신비부담 완화

  • 현재 4만 원대 중반인 5G 요금 최저구간이 3만 원대로 낮아집니다.
  • 데이터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보다 세분화됩니다.
  • 11월부터는 5G 단말기로 LTE요금제에, LTE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3. 2024년 병사봉급 인상

1월 1일부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사들의 봉급이 인상됩니다.

구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3년 600,000 680,000 800,000 1,000,000
2024년 640,000 800,000 1,000,000 1,250,000
비고 이병~일병 16만원 인상, 일병~상병 20만원 인상,상병~병장 25만원 인상

4. 모든 교통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2024년 1분기 중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안전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이송단계가 단축됨으로써 신고접수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달라지는 것들 중 중요한 내용들을 골라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많은 내용들이 있으므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찾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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