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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대상 대비방법 총정리

by jaceblue 2024. 4. 3.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이제 50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대상과 대비방법까지 총정리해 볼게요. 당초 시행이 유예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지만 여야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결국 그대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대비가 어려운 중소규모의 사업장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썸네일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썸네일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내용
   3. 처벌규정
   4. 대비방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 2022년 1월 7일부로 시행되었으며
  • 상시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란 무엇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즉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 중에서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내용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8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으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산업보건의를 산업과 규모에 다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하며 30인미만 사업장 등 겸직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별도 고시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4.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집행.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5.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연2회,반기 1회)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7.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등 대응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해당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해야 합니다.
  8. 도급 시에는 재해예방의 능력과 기술이 있는 수급인의 선정과 수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잇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해야 합니다.

 

 

처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과 처벌규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 사망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가능, 5년 이내 재범시 형의 1/2까지 가중
그 외 처벌규정 없음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 5년 이내 재범시 형의 1/2까지 가중
법인 처벌 사망시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처벌규정 없음 10억원 이하 벌금

 

2. 판결사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3년 4월에는 첫 실형 선고사례가 나오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1호 사건 : 온유파트너스 하청노동자 사망 건
- 요양병원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 온유파트너스(원청업체) : 벌금 3,000만 원
- 온유파트너스 A대표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2호 사건 : 한국제강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건
- 한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건
- 한국제강(원청업체) : 벌금 1억 원
- 한국제강 B대표 : 징역 1년

 

 

대비방법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법에 규정된 조치들을 완벽하게 해 놓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가 입을 수 있는 데미지는 훨씬 크죠.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 및 이에 대비한 보험이 있는 경우 감경요소가 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감경여부는 법리해석을 통한 재판부의 개별판단 사안이긴 하지만 분명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사고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경우/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대는 제외)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장애인/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포함)/자수,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행위자.기타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보험가입/진지한 반성/형사처벌 전력없음/상당한 피해 회복(공탁포함) 사고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이종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합의시도 중 피해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실질적 피해회복이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

2. 보험가입

  •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자동차 종합보험, 사업재해보상보험 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대표입장에서는 보험가입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보상을 함으로써 처벌불원을 합의해 낼 수 있다면 감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위반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에 실형이 선고되고 있지만 점차 실형 비중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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