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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LH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총정리 지원대상 대상주택 지원한도 임대조건

by jaceblue 2023. 1. 13.

LH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통해 여러 가지 전세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LH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선 신혼부부들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필수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야만 하죠. 지원대상과 대상주택의 기준, 임대조건과 기간, 신청절차까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목차
1. LH신혼부부전세대출이란?
2. 지원대상
3. 대상주택
4. 전세금 지원 한도액
5. 임대조건
6. 임대기간
7. 신청 및 지원 방법
8. 권리분석 신청 시 필요서류

LH신혼부부전세자대출이란?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공식적인 명칭은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입니다.
  • 신혼부부가 아닌 일반 임차인을 위한 전세대출도 따로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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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자격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
I형 혼인기간 7년 이내,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II형 혼인기간 7년 이내,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상기 기준을 갖출 경우 다음의 대상자도 신혼부부 입주대상자로 봅니다.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자
  • 2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 3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및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확인하기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의 조건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이 등재되어있지는 않은지?
○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 등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유형별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
I형 1억3,500만원 1억 원 8,500만원
II형 2억4천만원 1억6천만원 1억3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22년 3월 기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임대조건

  • I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II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3%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단, 최저금리 1.0%)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유형별로 다르지만 재계약을 통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I형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II형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가능)

 

신청 및 지원방법

  • 입주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입주가능한 주택을 찾는 것도 손품과 발품을 많이 파셔야 해요. 갈수록 조건에 맞는 집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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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서(합격된 신청자 기준)
  • 주민등록 등본(상세) 신청자, (예비)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예비) 배우자 - 가족 주민번호까지 다 나와야 합니다.
  • 해당 물건 건축물대장
  • 해당 물건 등기부 등본(현재 유효사항으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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