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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미용실 창업 허가 및 영업신고를 위한 영업시설 상가 건물 기준

by jaceblue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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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창업허가 및 영업신고를 위한 영업시설과 상가 건물 기준 안내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점포 중 하나가 바로 미용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미를 가꾸고 자기만족을 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허가업종이다 보니 이것저것 체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미용실상가기준
썸네일 미용실 상가 기준

목차

1. 미용실이 가능한 건물
2. 미용업(실)이 가능한 용도지역
3. 미용실에 적합한 상권의 유형
4. 영업신고 방법

 

미용업(실)이 창업이 가능한 건물

  • 미용실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가점포를 확보해야겠지요? 아마 대부분 임대차계약(월세)을 하시게 될 겁니다.
  • 이때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요.
  • 두 번째 해당 건물에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이렇게 건축물의 용도나 위반사항을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을 보시면 되는데요, 구청이나 정부 24 홈페이지 등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하러 바로가기(세움터) ▶

 

미용업(실) 창업이 가능한 용도지역

  • 미용실(업)은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제한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용도지역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보통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제1종, 2종 전용주거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약 300평)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의 한 종류인데요 아무래도 개발이 덜되고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서 미용업을 하려면 도시군계획조례 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돼야 하고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도 도시군계획조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허용되어야 가능해요.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미용업이 불가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용실에 적합한 상권의 유형

미용실에 적합한 상권 유형
미용실적합 상권 [출처:소상공인진흥공단,'서비스업 소상공인 창업 업종 분석']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

  • 미용시설의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시설과 설비의 기준이 있는데요,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1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II 제4호 가목에 잘 나와있습니다.
- 미용기구를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 소독기. 자외선샬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 작업장소, 응접장소 및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 이러한 영업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6개월 이내의 개선명령이나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겠습니다.
  • 만약 알아보신 영업장의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면 정화조의 용량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산식은 N(인원수)=업종별 오염계수 x 연면적(㎡)입니다.
예를 들어 3층건물에 각 층 바닥면적 150㎡ 용도는 2종근생, 정화조 용량은 60인용이라면

1층 : 일반음식점, 인원수=0.175 x 150㎡=26.25인
2층 : 입점하고자 하는 미용실, 인원수=0.075 x 150㎡=11.25인
3층 : PC방, 인원수=0.125 x 150㎡ =18.75인

합계 56.25인으로 정화조 용량(60인용) 대비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 시설 및 설비기준 확인하기 ▶

 

미용실 창업ㆍ운영 > 미용실 창업 준비 >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시설 및 설비기준 (본문) |

미용업, 미용실, 영업시설, 설비, 위생 시설, 행정처분

easylaw.go.kr

 

영업신고 방법

  • 미용실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경우에만 필요)
- 교육수료증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해당 경우에만 필요)
- 철도사업자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해당 경우에만 필요)
  • 미용실 영업신고를 하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 미용실을 영업하는 중에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주소, 영업장 면적이 1/3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등이 변경되면 꼭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영업신고나 변경신고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영업장폐쇄명령을 받게 되니 주의하세요.

 

이상으로 미용실 창업 허가 및 영업신고를 위한 영업시설 상가 건물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전 충분한 시장조사와 꼼꼼한 조건확인으로 원만한 창업 진행하시고 대박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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