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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LH전세대출 총정리 공급대상부터 대상주택 임대조건 임대기간 계약절차 알아보기

by jaceblue 2023. 1. 11.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금리가 오르면서 LH전세를 찾는 분은 많아지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LH전세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LH전세대출 또는 LH전세자금대출은 과연 어떠한 제도이고 대상과 자격기준, 대상주택, 지원한도와 임대조건 등은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LH전세자금대출
LH전세자금대출

목차
1. LH전세(자금)대출이란?
2. 공급대상
3. 대상주택
4. 전세금 지원 한도액
5. 임대조건
6. 임대기간
7. 신청방법

LH전세대출이란?

  • 흔히들 이야기하는 LH(주공)전세대출, 정식명칭으로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저렴한 금리로 인기가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LH전세대출이 가능한 매물이 많지 않아요. 임대인이 이런 형태의 계약을 꺼려하는 이유도 있고, 전세가는 올랐지만 지원금액 기준이 그대로이다보니 기준에 맞는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것도 이유중 하나입니다.
  •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세임대 사업에는 오늘 다룰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청년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전세입대주택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공급대상

  • 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자 도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 다자녀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두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1순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2순위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 고령자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자
  • 기타 :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50% 1,606,057 2,422,185 3,209,283 3,600,405 3,663,036 3,889,913
70% 2,248,479 3,391,059 4,492,996 5,040,566 5,128,250 5,445,878
100% 3,212,113 4,844,370 6,418,566 7,200,809 7,236,072 7,779,825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임신 중인경우 태아 포함)을 말하며, 세전금액으로 산정

 

※보유자산 기준

구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국민임대 입주자
총자산 24,200만원 이하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3,557만 원 이하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총자산 :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급) 보철용 차량등은 제외

 

대상주택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주거용)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단, 1인가구 60㎡이하,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초과 가능.
  •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오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실제 LH에서 권리분석 등을 통해 계약 가능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상에 위반 등재사항이 없어야 함.
○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함.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을 경우 잔금 2주전 미리 말소해야 함.
○ 법인소유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은 불가함.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8,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광역시 1억2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8,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2022년 3월 기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중 신규계약('19.6.1 이후)자는 2% 선택가능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
  • 예를 들어 전세금 1억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 임대보증금 : 1억원 X 5% = 5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12개월]=[(1억원-500만원) ×2% ÷12] = 158,333원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0.2%p, 2자녀 0.3%p,3자녀 0.5%p (단, 최저금리는 1.0%)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가능. 즉, 최대 20년까지 연장하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이 없음.

 

신청방법

  • 수급자 :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할 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공동생활가정(그룹홈0 :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 선정
  • 이재민 :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지원 신청
  • 그외 시.군.구나 LH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LH전세임대 포털을 참고해주세요.

 

계약절차

LH전세는 계약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때문에 LH전세를 꺼려하는 임대인도 있는 것이죠.

LH전세 계약절차

  • 임차인은 LH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을 신청.
  • LH의 승인을 받은 후 임차할 매물(주택)을 찾는다. 최대한 발품을 팔아야 해요.
  • 적당한 매물을 찾게되면 LH담당 법무사에게 서류를 보내 권리분석을 신청 - 빠르면 3~4일에서 일주일 가량 소요됨.
  • 권리분석이 완료되면 임대인, 임차인,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모두 모여 계약 체결 - 이 때 일정 조율이 어려워요.
  •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4주 후 부터 가능

이상으로 LH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LH전세대출외에도 LH신혼부부전세대출, LH청년전세대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으니 아래의 LH전세임대포털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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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se.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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