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료교육도 가능한데요 필요한 조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교육장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교육을 마친 후 이수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차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교육
2.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기관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개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교육
1. 무료교육 대상
- 만 55세 이상 (1968년생 생일이 지난 경우부터)
- 만 20세 이하 (2002년생으로 생일이 안지난 경우까지)
- 장기실업자 - 고용보험 상실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이력내역서+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 지자체 발급증명서(본인명의)
- 장애인 - 복지카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
- 단, 외국인이나 이미 교육을 받았던 자는 제외됩니다.
- 무료교육은 선착순으로 예산소진시 까지 진행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교육 참여시 구비서류
- 신분증
- 사진 1매
- 무료교육 대상일 경우 해당 증빙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3. 유료수강 시 강의료
- 수강료는 5만원 입니다.
- 결제는 현감, 계좌이체, 카드결제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기관
1. 교육실시기관
- 교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교육기관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가까운 교육장소 찾기
-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교육기관
교육이수증 발급 및 확인하기
- 홈페이지 하단의 이수증 출력 메뉴를 클릭하면 이수한 강의에 대한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또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이수내역을 확인한 후 이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어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개요
1. 교육의 목적
- 건설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일자리를 옮겨갈 때마다 건설사업주는 인력을 채용하며 현장단위로 교육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 이럴 경우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건설업체나 근로자 모두 불편을 겪게 되겠죠.
-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건설업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고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2. 교육대상 및 주체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합니다. 단,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 교육 내용 및 시간
- 교육은 집체교육의 형태로 총 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 토목 등)와 시공 절차 (1시간)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2시간)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1시간)
이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료교육 대상자는 관련 자격조건과 서류를 꼼꼼히 챙기세요. 가까운 교육장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면 강의가 하루 두 번 정도 계속 있으니 편하신 시간을 골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별로 강의의 질은 유사하니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가까운 곳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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