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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 과태료 기준 조회 납부 방법 총정리

by jaceblue 2023. 12. 27.

교통 과태료 부과기준과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까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요즘은 CCTV나 무인카메라 등으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과태료 기준을 알면 좀 더 주의할 수 있을 겁니다.

 

썸네일 교통과태료 부과기준 납부방법 안내
썸네일 교통과태료 부과기준 납부방법 안내

목차

   1. 과태료란?
   2. 신호위반/주차위반 과태료
   3. 기타 위반사항

 

과태료란?

1. 교통 과태료란?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CCTV 또는 다른 운전자의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신고가 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사진이나 영상만으로는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단속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범칙금과 달리 벌점이 없는 대신에 납부금액은 조금 더 높아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니 주의하세요.

2. 교통 과태료 조회

교통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인증을 거쳐 로그인을 하면 최근 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해

당되는 내용인데요, 서울시 E-TAX의 교통위반단속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차량번호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어요. 서울외에도 해당 지자체에서 교통행정 통합민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해요.

3. 교통 과태료 납부

교통과태료의 납부는 위에 말씀드린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이파인)와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 서비스,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가능합니다. 가상계좌 이체를 하거나 이파인 사이트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당일 수납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은행창구나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공과급 수납기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수납이 처리되는데 이틀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약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대행수수료(1.0%)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하실 경우 지방세/세외수입-세외수입을 선택하세요.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의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위반행위 / 행위자 과태료금액 (원)
승합차 등 승용차 등 이륜차 등
60km/h 초과 140,000 130,000 90,000
40km/h 초과 60km/h 이하 110,000 100,000 70,000
20km/h 초과 40km/h 이하 80,000 70,000 50,000
20km/h 이하 40,000 40,000 30,000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위반행위 / 행위자 과태료금액 (원)
승합차 등 승용차 등 이륜차 등
60km/h 초과 170,000 160,000 110,000
40km/h 초과 60km/h 이하 140,000 130,000 90,000
20km/h 초과 40km/h 이하 110,000 100,000 70,000
20km/h 이하 70,000 70,000 50,000

 

※ 차량종류

구분 내용
승합차 등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등
승용차 등 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차 등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신호위반/주차위반 과태료

1. 신호위반 과태료

위반행위/행위자 과태료금액 (원)
승합차 등 승용차 등 이륜차 등
일반도로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80,000 70,000 50,00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140,000 130,000 90,000

2. 주차위반 과태료

위반행위/행위자 과태료금액 (원)
승합차 등 승용차 등 이륜차 등
일반도로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50,000 40,000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90,000 80,000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130,000 120,000  
노인.장애인보호구역 90,000 80,000  

 

 

기타 위반사항

위반행위 / 행위자 과태료금액 (원)
승합차 등 승용차 등 이륜차 등
보도를 침범한 차 80,000 70,000 50,000
중앙선 침범 100,000 90,000 70,000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지 않은 차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한 차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40,000 40,000 30,000
진료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료를 변경한 차
방향전환,진료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 신호하지 않은 차
앞지르기 위반,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앞지르기 80,000 70,000 50,000
끼어들기 위반 40,000 40,000 30,000
좌회전/우회전 위반 60,000 50,000 40,000
다른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에 들어간 차(일명 꼬리물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 80,000 70,000 50,000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운전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표시한 차 80,000 70,000 50,000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차 80,000 70,000  

이 외에도 주의해야 할 과태료가 있는데요, 요즘 많이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전동 킥보드를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그 보호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짙은 틴팅을 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경우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동승자가 13세미만 인경우 6만 원, 13세 이상인 경우 3만 원
  •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자전거의 고용주 : 3만 원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6만 원

이상으로 교통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조회 및 납부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조기에 자진납부하면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나 취소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벌점이 있는 범칙금으로 납부하기보다는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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