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행위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범칙금의 기준과 조회방법 그리고 납부방법까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최대한 범칙금을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범칙금을 부과받을 경우에 대비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두세요.
목차
1. 범칙금이란?
2. 속도위반 범칙금
3. 주차 정차 금지 위반
4. 기타 위반사항
범칙금이란?
1.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액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형벌의 일종인 벌금이나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와는 다르죠.
교통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도로교통법 제163조 통고처분 절차에 따라 운전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운전자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절차로서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어요.
2. 교통 범칙금 조회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www.efine.go.kr)에 접속해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최근 무인카메라, 영상 단속 내역뿐만 아니라 미납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해서도 교통 범칙금을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어요.
3. 교통 범칙금 납부
고지를 받고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과태료와는 달리 범칙금의 경우 발부된 통지서를 가지고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해 범칙금 통고서를 받아야 범칙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파인 사이트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는 보다 간편하게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도 교통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속도위반의 경우 초과한 속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이 달라집니다.
범칙행위 | 차종별 범칙금액 (원) |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자전거, 손수레 등 | |
속도위반 60km/h 초과 | 130,000 | 120,000 | 80,000 | |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 100,000 | 90,000 | 60,000 | |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속도위반 20km/h 이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어린이 보호구역/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 시
범칙행위 | 차종별 범칙금액 (원) |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
속도위반 60km/h 초과 | 160,000 | 150,000 | 100,000 |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 130,000 | 120,000 | 80,000 |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 100,000 | 90,000 | 60,000 |
속도위반 20km/h 이하 | 60,000 | 60,000 | 40,000 |
주차 정차 금지 위반
범칙행위 | 차종별 범칙금액 (원) |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자전거, 손수레 등 | |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 | 90,000 | 80,000 | 60,000 | 40,000 |
정차.주차 금지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주차금지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범칙행위 | 차종별 범칙금액 (원) |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자전거, 손수레 등 | |
정차.주차금지 위반 | 130,000 | 120,000 | 90,000 | 60,000 |
주차금지 위반 | 130,000 | 120,000 | 90,000 | 60,000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범칙행위 | 차종별 범칙금액 (원) |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자전거, 손수레 등 | |
정차.주차금지 위반 | 90,000 | 80,000 | 60,000 | 40,000 |
주차금지 위반 | 90,000 | 80,000 | 60,000 | 40,000 |
기타 위반사항
범칙행위 | 차종별 범칙금액 (원) |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자전거, 손수레 등 | |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 100,000 | |||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 40,000 | |||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20,000 | |||
신호.지시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
통행 금지.제한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
앞지르기 방행 금지 위반 |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
진로 변경방법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
서행 의무 위반 | ||||
일시정지 위반 | ||||
좌석 안전띠 미착용 |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
최저속도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
택시의 합승,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 행위 |
※ 어린이 보호구역/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범칙행위 | 차종별 범칙금액 (원) |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자전거, 손수레 등 | |
신호,지시 위반 | 130,000 | 120,000 | 80,000 | 60,000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
통행금지,제한 위반 | 90,000 | 80,000 | 60,000 | 40,000 |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이상으로 교통 범칙금의 부과기준과 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부득이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절차에 맞게 잘 마무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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