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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뜻 개념 주택의 종류_부동산용어 2탄

by jaceblue 2023. 4. 4.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다를까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등 집을 부르는 다양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각 종류별로 어떻게 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종류의 주택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썸네일 주택의 개념과 종류
주택의 개념과 종류

목차

1. 주택의 개념과 종류
2. 단독주택의 개념과 종류
3. 공동주택의 개념과 종류

1. 주택의 개념과 종류

(1) 주택이란?

  • 사전적인 정의는 자연적.사회적 침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즉 사람이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휴식도 취하며 아이를 기르는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활동을 하는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건축법상 기준에 따른 주택의 구분

  • 주택의 정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또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각각 아래와 같이 세분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공관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2. 단독주택의 개념과 종류

(1) 단독주택의 개념

  •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합니다.

(2) 단독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가구를 이루는 주거형태입니다.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즉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 1개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어야 합니다.
-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은 제외합니다.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것입니다.
- 1개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이하인 것입니다.
-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며 지하층도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 공관
- 정부의 고위 관리 등이 공적으로 쓰는 저택을 말합니다.

 

 

3. 공동주택의 개념과 종류

(1) 공동주택의 개념

  •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과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의 종류

  • 건축법상의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 아파트
- 연면적과 상관없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며 지하층도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오래된 6층짜리 아파트
6층 아파트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약 200평)을 초과하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며 지하층도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약 200평)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며 지하층도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학생복지주택 포함)을 말합니다.
- 층수를 산청할 때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을 말합니다.
- 2009년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나 층수 완화(5층까지 가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의 종류 비교 및 구분방법

(1) 다세대주택 VS 다가구주택

  • 건물의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로서 각 세대의 소유주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로서 전체건물을 한 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의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볼수 있는 오래된 다가구주택
다가구 주택

(2) 연립주택 VS 다세대주택

  • 최근에 와서는 사실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이 4층이하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660㎡(약 200평)를 기준으로 초과하면 연립주택,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이 5층인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3) 아파트 VS 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

  •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이 5층이상이면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공동주택의 한 형태인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층까지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5층짜리 건물의 경우 아파트인지 연립주택 혹은 다세대주택인지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이 6층이상이라면 확실하게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외관상으로 분명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6층이상인데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저층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6층이상으로 보이는 다세대주택
7층 다세대주택

(4) 오피스텔 VS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 요즘 모텔들이 밀집해 있던 지역에서 모텔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 때문에 주거지역에서는 오피스텔이 아닌 다세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근에는 전체 층수에서 일정 부분은 오피스텔로 일정부분은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내. 외부 시설만으로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상 해당 세대의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단독주택, 다중주택,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등 집을 부르는 다양한 명칭들 즉, 주택의 종류와 각 종류별로 어떻게 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이 아니라면 이런 용어들이 낯설고 구분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건물 그리고 주변 건물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종류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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