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과 세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부터 급격하게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미국발 고금리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심리가 위축된 탓일 텐데요. 올해 달라지는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관리하시면 자산의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1. 증여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 개편
2.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조정
3. 양도소득세 세율 구간 조정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변경
5. 임차인의 미납 국세 열람제도 개편
1. 증여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 개편
- 2022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금리상승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하였지요.
-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지기보다는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죠.
-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만 증여와 같이 무상승계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자체가 없지요. 이런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왔습니다.
-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실제 거래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 가격상승이 뜨거운 시기였기에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여 시에도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된 것이죠.
- 과거에 비해 증여를 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이 다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시가인정액이 오히려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단, 개정 후에도 상속이나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합니다.
2.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조정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부세가 올해 큰 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조정되었고 기본공제금액도 상향되었지요.
-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및 3 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제도를 운영하여 징벌적인 조세제도라는 평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의 합산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빼주게 되는데요, 올해부터 이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일반 | 6억 원 | 9억 원 |
1세대 1주택 | 11억 원 | 12억 원 |
- 세부담 상한
구분 | 기존 | 변경 |
2주택 이하 | 150% | 150% |
3주택 이상 | 300% | 150% |
법인 | 상한없음 | 상한없음 |
※ 세부담 상한이란?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양도소득세 세율 구간 조정
-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와 연관이 있지요, 올해 바뀌는 내용은 세율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의 금액을 높여 낮은 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양도소득세율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기본 | 208.4.1 조정지역내 주택 적용 | ||||
2주택자 비사업용토지 |
3주택자 | ||||
2년이상 보유 다주택자 및 조합원 입주권 |
1,200만원 이하 | 6% | 16% | 26%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25% | 35% | 108만원 |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34% | 4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 35% | 45% | 55% | 1,490만원 | |
15,000만원 초과 3억 이하 | 38% | 48% | 58% | 1,940만원 | |
3억 초과~5억 이하 | 40% | 50% | 60% | 2,540만원 | |
5억 초과 | 42% | 52% | 62% | 3,540만원 | |
1년 미만 보유 | 주택/조합원 입주권 | 40% | |||
토지/건물/분양권 | 50% | ||||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
주택/조합원 입주권 | 6~42% | |||
토지/건물/분양권 | 40% | ||||
미등기 양도 | 70% |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변경
- 이월과세란 특수관계자 간(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 등) 증여를 통해 취득금액을 높이고 양도차익은 낮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 즉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를 한 후 5년 이내에 아내가 증여받은 집을 팔게 되면 남편이 처음부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러한 이월과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이번에 10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절감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것이죠.
5. 임차인의 미납 국세 열람제도 개편
-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 보완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 그에 대한 일환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정보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미납 국세등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알 수가 없었죠.
-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계약 개시일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 국세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열람사실에 대해 세무서장은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세법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라던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등공제 확대,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등 부동산과 관련된 개정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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