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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최우선변제금액 인상 2023년 소액임차인 기준 알아보기

by jaceblue 2023. 2. 15.

2023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액과 소액임차인 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차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사안인데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썸네일 최우선변제금
썸네일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금이란?

  • 최우선변제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 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 말 그대로 보증금이 낮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살고 있는 임차주택이 혹시라도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의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만약 임차인보다 먼저 등기된 근저당(대출 등으로 인해서 생긴)이 있는 경우, 원래대로라면 1순위 근저당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일정한 금액은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우선변제금 유의사항

  • 최우선변제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월세를 계약하셨을 때에는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매각된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1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를 통해 낙찰된 금액이 6억이라고 가정하면 2분의 1인 3억이내에서만 최우선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 임차인들의 보증금의 합이 3억이하라면 각각 안분해서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 임차인들의 보증금의 합이 3억을 초과한다면 3 억내에서 각 임차인의 보증금 비율만큼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 소액임차인간의 배당순위는 대항력 취득시기(전입일자)와 관계없이 무조건 동일 순위를 적용합니다.
  •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기준이내어야 하는데요, 이 소액보증금 판단 기준은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아니라 경매 매각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계약시점에는 소액임차인이었더라도 거주하며 보증금을 인상하여 경매시점에는 기준을 초과했다면 소액임차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우선변제금액은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등기부상 임대인이 최초 대출을 받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니 등기부를 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 관련 주택임차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용

  •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11월 전세사기 및 소위'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때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등이 있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 (소액임차인 범위 1500만 원, 최우선변제금액 500만 원 상향)
구분 지역구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현행 1호 서울특별시 1억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1억 3,000만원 이하 4,300만원 이하
3호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이하
4호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개정 1호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3호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이하
4호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 이번 개정시행령은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도 소급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2월 14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변경된 최우선변제금액을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앞서 존재하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어요.
  • 또 앞으로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나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면 임대인(집주인)은 의무적으로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다면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해요.

 

이상으로 최우선변제금과 소액임차인기준 상향 내용과 그외 추가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개정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임차인의 관심과 노력도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위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입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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