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와 지급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9월 2일(월)부터 시작되는 이번 절차를 통해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신청대상 및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2023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024년 9월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수령하신 분들은 대상자이니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들도 혹시 모르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 들어갑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민간인증서(금융,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 필요.
- '환급금 조회/신청'메뉴를 선택합니다.
2. 본임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하기
-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메뉴를 선택합니다.
- 조회된 환급금이 있다면 아래쪽 '신청하기'메뉴를 클릭하시면 돼요.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함께 신청할 수 없어요. 해당건만 별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세대주(비가입세대주는 제외)가 조회/신청할 수 있어요.
3. 기타
- 인터넷 신청 외에도 팩스나, 전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he건강보험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문의 : 1577-1000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문의
1577-1000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 기준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그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한다는 의미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이죠.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1. 사전급여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 금액을 초과하면 진료를 받은 사람은 최고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 사후환급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3. 본인 일부부담금 제외대상
-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
- 선별급여
- 임플란트
- 전액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신청대상 및 기준
1.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 | 일반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분위 | 87 만원 | 134 만원 |
2~3분위 | 108 만원 | 168 만원 |
4~5분위 | 162 만원 | 227 만원 |
6~7분위 | 303 만원 | 375 만원 |
8분위 | 414 만원 | 538 만원 |
9분위 | 497 만원 | 646 만원 |
10분위 | 780 만원 | 1,014 만원 |
2. 2023년 소득분위별 월별 기준보험료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분위 | 56,330원 이하 | 12,840원 이하 |
2~3분위 | 56,330원 초과 ~ 80,510원 이하 | 12,840원 초과 ~ 19,780원 이하 |
4~5분위 | 80,510원 초과 ~ 106,750원 이하 | 19,780원 초과 ~ 38,930원 이하 |
6~7분위 | 106,750원 초과 ~ 154,120원 이하 | 38,930원 초과 ~ 103,580원 이하 |
8분위 | 154,120원 초과 ~ 194,500원 이하 | 103,580원 초과 ~ 142,650원 이하 |
9분위 | 194,500원 초과 ~ 265,900원 이하 | 142,650원 초과 ~ 223,930원 이하 |
10분위 | 265,900원 초과 | 223,930원 초과 |
이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조회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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