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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항공 고객센터 한국지사 전화번호 수하물 규정 안내

by jaceblue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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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항공 고객센터인 한국지사의 전화번호와 수하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국가로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찾는 곳이죠. 태국의 국적항공사인 타이항공도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외항사이다 보니 우리나라 항공사에 비해서는 고객서비스면에서 아쉬운 점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내용을 끝까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썸네일 타이항공 고객센터
썸네일 타이항공 고객센터

목차

1. 타이항공 소개
2. 타이항공 서울지사 안내
3. 타이항공 인천공항사무소 안내
4. 타이항공 수하물 규정
5.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타이항공 소개

  • 타이항공은 태국의 국적항공사로 태국 재무부가 5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지배주주로 있는 국영기업입니다.
  • 1960년에 창립된 타이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으로 전세게 84개 국가와 지역에 노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치앙마이, 핑캉,프라놈콘,사무이 등 국내 지역선과도 연계가 잘되어있고 공항라운지와 스카이패스 멤버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신기종인 보잉 787 드람라이너를 비롯해 에어버스 A350,A380 등 다양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Skytrax에서 매년 선정하는 세계최고 항공사 상은 5회나 수상할 정도로 안정성과 서비스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타이항공 서울지사 안내

 (1) 위치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3층

(2) 업무별 전화번호

  • 예약관련 문의 : 02-3707-0011 / e-mail : rsvn@thaiairways.co.kr
  • 발권 관련 문의 : 02-3707-0133 / e-mail : tkting@thaiairways.co.kr
  • 환불신청 : 타이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환불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 여행사를 통해 구입하신 항공권의 환불은 해당 여행사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환불신청은 타이항공 서울지점 평일 업무시간내에만 가능해요. 주말 및 공휴일에 접수된 환불신청은 그다음 업무일에 진행됩니다.
- 항공편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이전까지 예약취소/변경을 하지 않으면 노쇼 패널티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항공권 환불신청 바로가기 ▶

 

https://event.thaiair.co.kr/10onlinebooking/refund_pop.html

타이항공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입하신 한국 출발 타이항공 항공권만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출발 이외의 항공권은 환불 접수되지 않으니 출발지역의 타이항공 지점으로 직접 요청하여

event.thaiair.co.kr

  • ROP 마일리지 관련 문의 : e-mail  rop@thaiairways.co.kr
  • 수하물 분실 및 파손문의  : 한국에서의 수하물 관리는 아시아나 항공조업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 한국 도착인 경우  032-744-2210 / e-mail : icnlloz@naver.com, icntg@thaiairways.co.kr
- 한국 도착이 아닌 경우   e-mail : customer@thaiairways.co.kr

 

 

타이항공 인천공항사무소 안내

(1) 위치

  • 주소 :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T1) 2층 2080호

(2) 전화번호

  • 대표번호 : 032-744-3571 / fax 032-744-3577
  • 담당업무 : 항공기 운항 및 수하물 관련 업무만 문의 가능합니다.

 

 

타이항공 수하물 규정

(1) 태국 국내선 수하물 규정

  • 국제선에 적용되는 무게개념에 따른 위탁수하물 규정을 적용하여 개수와 관계없이 총무게로 산정합니다.
  • 로열 실크 클래스 : 40Kg(88파운드)
  •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 30Kg(66파운드)
  • 이코노미 클래스 : 20~30Kg(44~66 파운드), 예외 RBD L/V/W 클래스(단체항공권 등)는 20Kg(44파운드)
  • 좌석 미점유 유아 승객 : 10Kg(22파운드)
  • 멤버십 회원 추가 혜택
ROP&스타얼라이언스 골드회원 : 20Kg(44파운드) 추가
로열오키드 플래티넘 회원(타이항공 이용 구간에만 해당) : 30Kg(66파운드)
ROP실버회원(타이항공 이용 구간에만 해당) : 10Kg(22파운드)

(2) 국제선 수하물 규정

  •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TC3) 내 구간과 유럽, 아프리카, 중동(TC2)과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TC3) 간의 구간에 적용됩니다.
  • 로열 퍼스트 클래스 : 50Kg(110파운드)
  • 로열 실크 클래스 : 40Kg(88파운드)
  •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 40Kg(88파운드)
  • 이코노미 클래스
이코노미 SAVER 요금 계열 이코노미 FLEXI 요금 계열 이코노미 FULL FLEXI 요금 계열
RBD H/Q/T/K/V/W 클래스에서
Fare Basis(요금코드)가
-SV로 끝나는 요금
RBD H/Q/T/K/V/W 클래스에서
Fare Basis(요금코드)가
-FX로 끝나는 요금
RBD Y/B/M 클래스에서
Fare Basis(요금코드)가
-FF로 끝나는 요금
20Kg(44파운드) 30Kg(66파운드) 35Kg(77파운드)
  • 좌석 미점유 유아 승객 : 10Kg(22파운드)
  • 멤버십 회원 추가 혜택
ROP&스타얼라이언스 골드회원 : 20Kg(44파운드) 추가
로열오키드 플래티넘 회원(타이항공 이용 구간에만 해당) : 30Kg(66파운드)
ROP실버회원(타이항공 이용 구간에만 해당) : 10Kg(22파운드)

(3) 수하물 보상 책임

  • 위탁수하물에 대한 타이항공의 책임한도는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미화 약 20,000불/Kg이며,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1인당 1,131 SDR(특별인출권)로 합니다.
  • 수하물에 손상이 있거나 내용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한 날로부터 21일 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 항공을 이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용객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 항공사에 그 피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타이항공은 인천공항에 있는 사무소를 통해 피해접수나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 담당자 연락처 : 02-3707-0199 / admin2@thaiairways.co.kr
  • 자세한 피해구제 안내 및 신청서 양식다운로드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신청서양식.pdf
0.18MB

 

 

이상으로 타이항공 고객센터 및 한국의 서울지사와 인천공항사무소를 소개하고 수하물규정과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두는 것도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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