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년 10월에 발표된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정리해 봤습니다. 며칠 전 시범사업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가 올라와서 더욱 관심이 커진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이 주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얼마나 공급되는지? 그리고 공급되는 주택의 유형과 청약자격 모기지금리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목차
1. 공공분양주택이란?
2.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
3. 공공분양주택의 유형
4. 전용모기지 지원내용
5. 청약제도 개선
공공분양주택이란?
- 소득이 낮은 무주택세대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국가나 지자체, LH와 같은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인데 통상적으로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
-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공급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요.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2. (해당지역 거주)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3. (청약통장 보유) 수도권 -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 수도권외 -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 대상별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지원대상 | 지원요건 | |
자격 | 소득자산요건 | |
청년 |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19~39세 미혼 |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6억원 이하 |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6세이하 자녀) |
월평균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 순자산 3.4억원 이하 |
생애최초 | 주택소유이력이 없고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소득세 6년 납부자 | 월평균소득 130% 이하 순자산 3.4억원 이하 |
중장년층 | 다자녀.노부모 등 | 월평균소득 120% 이하 순자산 2.6억원 이하 |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
- 국토교통부는 22년 10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앞으로 5년간 과거 5년 대비 3배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획기적인 내 집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서민 등의 내 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지요.
- 분양가를 낮추고 저리의 장기모기지 등을 통해 청년.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 총 50만호 중 청년층에 34만 호, 4050 중장년층 대상 16만 호 공급 예정
- 지역별로는 서울 6만 호, 수도권 36만 호, 비 수도권 14만 호 공급 예정
-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공급예정 : 내년에는 총 50만 호 중 7.6만 호가 인허가되며 이중 서울도심(약 3.3천 호), 수도권 공공택지(약 7.3천 호)등 약 1.1만 호의 우수입지를 선별하여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주택 유형
-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 자산여건. 생애주기 등에 맞춰 3가지 모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나눔형 25만 호 : 시세 70% 이하 분양가 + 저리 모기지
처음부터 분양하는 모델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시세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보장됨.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최소화
[예시] 주택가격 5억 원 / 분양가격 3.5억 / 대축가능금액 2.8억 원 / 초기부담 7천만
- 선택형 10만호 : 우선 거주 후 내 집 마련 선택권 부여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
분양 시에는 "입주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6년 시점에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일반형 15만호 : 시세 80% 수준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모델
추첨제(20%)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4050 중장년층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수요를 고려하여 일반공급물량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전용 모기지 지원내용
- 공공분양 주택 공급으로 인해 소득.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세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인 모기지 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입니다.
- 유형별 모기지 조건
구분 | 한도 | 금리 | 만기 |
나눔형 |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 1.9%~3.0% | 40년 |
선택형 |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임대보증금은 80% 전세대출 별도 지원 |
1.9%~3.0% *전세대출 1.7%~2.6% |
40년 *임대기간 중 |
일반형 | 4억원(LTV 70%, DSR 미적용) | 2.15%~3.0% | 30년 |
- 현재 디딤돌 대출금리 등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며 지원시점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이 가능합니다.
- 일단 한도에서 LTV가 상향되고 DSR이 미적용된다는 부분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출을 받을 때 가장 문제가 DSR 때문에 한도가 너무 적게 나온다는 점이잖아요?
청약제도 개선
- 이전에는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되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습니다.
- 이에 1~2인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하는 등 청약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합니다.
- 규제지역 청약개선안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면적 | 현행 | 개선(안) | 현행 | 개선(안) |
60㎡ 이하 | 가점 100% | 가점 40% 추첨 60% |
가점 75% 추첨 25% |
가점 40% 추첨 60% |
60~85㎡ | 가점 70% 추첨 30% |
가점 70% 추첨 30% |
||
85㎡ 초과 | 가점 50% 추첨 50% |
가점 80% 추첨 20% |
가점 30% 추첨 70% |
가점 50% 추첨 50% |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느낌입니다. 모기지의 경우 LTV를 상향하고 DSR적용을 배제하는 등 형식적인 지원에 그쳤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금리가 폭등한 현재 시점에서 지원금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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