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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신속통합기획 2차후보지 발표 권리산정기준일 등 투기방지대책 확인하세요

by jaceblue 2023. 1. 2.

서울시에서는 12월 29일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선정된 후보지 25곳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 있었던 1차공모에 이은 두번째 공모결과인데요, 선정결과를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연말에 멋진 선물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정된 구역과 권리산정기준일 등 투기방지대책도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목차
1.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란?
2. 2022년 2차 후보지 선정기준
3. 2차 신속통합기획 선정구역
4. 투기방지대책 및 주의할 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은 현 오세훈서울시장이 당선되며 알려졌지요? 정비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서울시가 적극개입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안을 만들고 관련된 행정절차를 압축하여 진행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원팀이 되어 복잡하고 문제도 많은 정비사업의 절차를 하나의 기획으로 엮어낸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흔히 용적률 혜택과 사업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많이들 알고계시죠.

  • 일률적인 층수제한을 탈피하고 역세권 아파트단지 고밀복합화를 유도하는 등 더 유연한 계획기준 인센티브를 제공하합니다.
  •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합계획하여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건축,교통,환경 등 통합심의를 추진하여 더 신속한 계획 결정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다섯가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적용하여 서울의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디자인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2022년 2차 후보지선정 기준

  • 올해 진행된 공모에 신청한 구역수는 75곳으로 2021년 진행된 1차 공모 때 102곳에 비해 다소 줄었습니다. 아마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며 갈등이 많거나 민간재개발을 선호하는 분이 많은 곳은 신통기획을 포기한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 하지만 자치구로 부터 추천된 심사대상 구역수는 1차 59곳, 2차 51곳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 이번 2차 후보지 선정에는 자치구별안배, 구역특성, 주민동향과 투기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침수이력 등을 최우선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 반지하 거주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이 영향을 준것으로 보입니다.
  • 각 자치구가 추천한 심사대상 구역을 대상으로 관계전문가, 시의원등으로 구성된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25곳을 최종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신속통합기획 2차 선정구역

  • 선정구역 현황

신속통합기획 2차 선정구역
신속통합기획 2차 선정구역

  •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안배하였으나 1곳 이상이 추가로 선정된 자치구도 보입니다. 이는 공모 시 보여준 주민열의, 빠른 주거환경이 필요한 안전취약지역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하네요.
  • 선정된 25개 구역은 내년 초 각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때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겠지요.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2023년 중으로 신속통합기획 완료. 2024년 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보통 최소 10년씩 걸리는 재개발 과정과 비교해보면 정말 빠른 진행이라고 생각이되는데요, 이렇게 올해 선정된 후보지들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시내에 약 34,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투기방지대책 및 주의할 점

  • 1차 공모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주택재개발은 투기방지에도 무척이나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신청은 하였지만 미선정된 지역을 포함하여 3가지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권리산정기준일 : 2022년 1월 28일
권리선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음 - 현금청산대상이 됨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일정규모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외 거래는 제한되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즉,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건축허가 제한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 및 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가 제한됨.
특히 주의!!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되는 신축주택은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으니 해당 주택을 매수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업체는 조심하세요.
  • 서울시의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 추진 현황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1차 공공재개발 선정구역 '20.9.21. 1차(기존):'21.1.21.
2차(신규):'21.3.30.
2차(신규):'21.6.17.
1차 신통기획 선정구역 '21.9.23. '21.12.28. '22.1.14
미선정구역 '22.1.28. '22.1.24. '22.1.26.
2차 공공재개발 선정구역 '21.12.30. '22.8.26 '22.9.15.
미선정구역 '22.1.28.
2차 신통기획 선정구역 '22.1.28. 선정일 기준 선정일 기준
미선정구역

 

신속통합기획 2차선정구역 상세 위치도

신속통합기획 2차 선정구역 상세위치도
신속통합기획 2차 선정구역 상세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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