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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공공분양주택 시범사업 사전청약 개시

by jaceblue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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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 시범사업을 예고하였었는데요, 그 첫 청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고양창릉 등 시범사업지구에 대해 청약일정을 공고하였어요. 자세한 공급내용과 신청자격 및 청약일정까지 살펴볼게요.

썸네일-공공분양주택시업사업-청약개시
공공분양주택 시범사업 청약개시

목차
1. 공급개요
2. 지구별 입지여건
3. 추정분양가
4. 신청자격
5. 청약접수 일정
6. 자주 하는 질

사전청약 공급지구 위치도
사전청약 공급지구 위치도

공급개요

  • 지난 12월 28일 국토부는 2,298호의 공공분양주택 시범사업 사전 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청약은 청년 특별공급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관심이 높은데요, 나눔형으로는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서울고덕강일 3단지 그리고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 2 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이익공유형)으로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하고 LH에 환매 시 시세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보장합니다. 또 연 1.9~3.0%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여 초기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고덕강일 3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수분양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수분양자는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 남양주지점 2 지구는 일반형으로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이익공유의 조건이 없는 분양주택입니다. 자격요건에 따라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주택? 나눔형? 무슨 소린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2023.01.03 - [부동산이야기] -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공급유형과 청약자격, 모기지금리 등을 알아볼게요

 

지구별 입지여건

  • 고양창릉지구

일산신도시와 서울도심 사이에 위치하며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GTX A-노선(예정) 교통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입지입니다. 주변 삼송. 원흥지구와 연계한 생활권으로 스타필드와 이케아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까이에 있어 생활여건이 편리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S3 블록은 단지 인근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설립이 계획되어 있고 공원이 연접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정역세권

경의중앙선 양정역이 위치한 역세권(약 500m 이내) 입지로 잠실까지 13Km 정도로 강남 접근성이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측에는 수석~호평 간 고속화도로, 남측에는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있어 광역교통이 편리하며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직주복합 도시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S5블록은 인근에 초. 중학교가 설립될 예정이고 율석천이 가까이에 있어 풍부한 녹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덕강일 3단지

서울도심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한강 남쪽으로는 망월천이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 중학교가 가까워 교육환경이 뛰어나고 올림픽대로, 강일 IC와 인접하여 교통여건도 좋아 보이네요.
  • 남양주 진접 2 지구

풍양역(4,9호선) 신설예정이며 국지도 98호선(수동~오남)이 예정되어 있어 서울과 강원 서북권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별내. 왕숙신도시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로 풍부한 녹지와 도시인프라가 조화로운 지구로 보이네요.
이번에 공급되는 A7블록은 신설예정인 풍양역에서 400m 거리의 역세권이며 주변 교육환경도 좋은 편입니다.

 

추정분양가

  • 실제분양가는 본 청약시점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 지구별 추정분양가

단위 : 천 원

구분 지구 블록 주택형 사전청약 공급호수 추정분양가격
나눔형
(1,926호)
고양창릉 S3 46㎡ 18호 297,920
55㎡ 172호 376,490
59㎡ 445호 397,780
74㎡ 51호 494,890
84㎡ 191호 552,830
양정역세권 S5 59㎡ 257호 308,570
74㎡ 140호 378,870
84㎡ 152호 428,310
서울 고덕강일 3단지 59㎡ 500호 355,375
일반형
(372호)
남양주 진접 A7 55㎡ 74호 314,060
59㎡ 298호 337,480

 

신청자격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함
  • 거주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가능,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 충족해야 함.
  • 나눔형 : 특별공급 80%(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초초 25%) 일반공급 20%
  • 일반형 : 특별공급 70%(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노부모부양 5%, 기관추천 15%) 일반공급 30%
  • 추첨제 :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나눔형, 일반형 공통)을 대상으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만으로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자격 요건
구분 내용
특별공급 청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신혼부부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생애최초 입주자저축 1순위(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 선납금 600만원 이상 납입
다자녀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노부모부양 입주자저축 1순위(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일반공급 우선공급 입주자저축 1순위(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잔여공급 입주자 저축 가입자
  • 유형별 청약 자격
공급유형 내용
특별공급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소유사실 없는 분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생애최초 아래 조건 모두 해당 해야 함.
1.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2. 혼인 중 또는 미혼인 자녀9태아 포함)가 있는 분
3.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다자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분
노부모부양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세대주
일반공급 우선공급 무주택세대 구성원
잔여공급 무주택세대 구성원
  • 유형별 소득. 자산요건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소득 (본인)
월평균소득 140% 이하(449만원 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3인 807만원 이하)(맞벌이 140%(3인.869만원 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3인 807만원 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3인 745만원 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3인 745만원 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인 620만원 이하)
*일반형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자산 나눔형
(총자산)
260백만원 이하(부모 순자산 975백만원 이하) 341만원 이하 해당없음  
일반형(부동산 및 자동차) 해당없음 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3,557만원
* 일반형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청약접수 일정

시행사 공급지역 공고 접수(나눔형+일반분양형) 발표
특별공급 일반공급
LH 고양창릉,양정역세권,남양주진접2 '22.12.30 '23.2.6~2.10 '23.2.13~2.17 '23.3.30
SH 서울고덕강일3단지 '22.12.30 '23.2.27~2.28 (우선) '23.2.13~3.3
(잔여) '23.3.6
'23.3.23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분양주택에 중복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권이 우선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당첨자가 확정됩니다.
  • 사전청약 신청은 LH공급지역은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 kr) SH 공급지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내 인터넷청약시스템(i-sh.co.kr)에서 가능하며 현장접수처 방문 접수는 방문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사전청약 지구별 현장접수처
현장접수처 해당지구 주소 및 연락처
고양 고양창릉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8-4(02-381-4007)
남양주 양정역세권, 남양주 진접 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031-575-8055)
서울 고덕 강일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2층 대강당(1600-3456)

 

청약 관련 자주 하는 질문

Q1. 같은 날짜에 공고되는 나눔형 주택과 일반형 주택에 동시 신청해도 되나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 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구 이상 중복 당첨 시 부적격처리되니 주의하세요.

Q2.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가능한가요?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 동일불록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개씩 중복신청할 수 있어요. 단, 특별공급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3.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발표 때 동호수도 배정이 되나요?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 시 동호수는 배정되지 않습니다. 동호수 배정은 향후 본 청약 시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되니 참고하세요.

Q4.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 선정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일반공급 중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물량이 80%를 입주자 저축 1 순위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에는 순차제 방식에 따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 결과를 반영한 총 잔여물량은 우선공급 낙첨자와 잔여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자격만으로도 잔여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해요.

Q5.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 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당첨포기자 및 부적격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기간이 단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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