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불법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농막은 여러 가지 제한사항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불법사용 사례를 만들어왔는데요, 이번에 농촌체류형 쉼터가 새롭게 만들어지며 불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꼭 확인해 보시고 불편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농촌체류형쉼터 개요
불법농막을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하는 방법
기존 농막 관리 방법 개선
농촌체류형쉼터 개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인데요, 도시과밀화를 비롯해 사회/환경적인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귀농과 귀촌수요가 증가하는데 발맞춘 제도입니다. 새롭게 제도가 생기며 기준 불법적으로 이용되던 농막을 합법적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어요.
1. 농촌체류형 쉼터의 특징
- 농촌체류형 쉼터는 정해진 기간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가설건축물로 일반적인 주택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 건축사나 구조진단사의 도움 필요없이 땅주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과는 달리 내진설계가 필요없어요.
- 단열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단열재를 고를 때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 설치가 제한되는 구역도 있고 특히 입지가 응급차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와 인접해야 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하고 사용목적은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농업인의 농업경영이어야 합니다.
2. 설치절차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를 먼저 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불법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
관련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미리 준비하셨다가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전환 대상
-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와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농막 중
- 농촌체류형 쉼터의 면적 기준(33㎡)에 부합하며
- 가설건축물/농지대장에 미등재된 농막
2. 전환방법
- 전환 유예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내에 쉼터 설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전환 절차
설치신고 → 지자체 입지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기존 농막 관리방법 개선
불법적으로 이용되던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기존 농막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영농활동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1. 기능개선
- 데크와 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 : 데크와 정화조를 추가로 설치하여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요.
-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에 한해 설치 허용
2. 체계적 관리
- 농지대장에 미등재된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에 농지대장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용하던 농막을 양성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농막을 관리할 수 있어요.
3. 불법농막에 대한 처리
- 면적을 초과하였거나 숙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시설(용도)인 농막은 3년간 전환을 유도합니다.
-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관련법류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니 유예기간 내에 꼭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거나 농지대장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존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하는 방법과 기존 농막에 대한 관리방법 개선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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