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란?
2.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조건
3. 결격사유
4. 등록시 제출서류
5. 내국인대상으로도 영업이 가능한가요?
6. 농어촌 민박업이란?
7. 자격조건
8. 공유숙박업 등록
안녕하세요 Jace입니다. 일본이 스페인을 꺽고 16강에 진출했네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아프다" 배가 아프네요 ㅎㅎ. 아시아 국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야 시드도 늘어나고 좋다는데, 일본 정부관계자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왜이리 꼴보기가 싫은지... ㅋㅋ 맘을 좀 곱게 써야 겠죠?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오피스텔에서 불법공유숙박업을 해오던 운영자 114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는 소식이었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에어비앤비로 추정이되는데요, 합당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발된 것은 아마 빙산의 일각일거에요. 실제로 에어비앤비 앱을 보면 훨씬 더 많은 집들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도시민박업과 공유숙박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란?
흔히 이야기하는 도시민박업은 바로 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말합니다.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조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 위치할 것.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한다면 농어촌 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2. 건축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 하나여야 합니다.
- 업무용시설, 판매시설은 불가
-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 원룸형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만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 것으로 거주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민박업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3. 해당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아니한 상태여야 합니다.
- 즉, 불법건축물은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4. 건물의 연면적인 230㎡미만이어야 합니다.
- 예를들어 연면적 500㎡의 건물에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곳을 분리하여 일부인 200㎡의 장소에 한해 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 외국어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운영자 또는 운영자의 가족이나 동거인 중 누구라도 외국인 관광객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외국인이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함에 있어 기본적인 위생수준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를 1개이상 구비하여야 합니다.
- 객실마다 단독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 개별난방일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객실마다 설치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결격사유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1항에 따라 여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관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협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등록이 불가해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시 제출서류
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청서
2. 시설배치도(평면도)
3. 확정신고필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사용관계 서류
4. 이웃주민 동의서
- 다세대(빌라),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 전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가구, 개인주택의 경우 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애초에 도시민박업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건물주(임대인)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다른 거주자들의 불편 및 민원발생을 고려하여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5.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기본 정보 외 거주인원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개요 : 주택의 종류, 주택 총면적, 사업장 면적, 객실 수, 객실제공형태, 외국어 안내 서비스체계, 소화기 갯수 및 비치상태,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감지기 개수 및 위치 등
- 영업계획 : 숙박 외의 제공프로그램 여부, 마케팅계획, 투숙객 관리계획(숙박일지),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6. 기본증명서 (사업자 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7. 사업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을 하면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국인을 대상으로는 영업이 불가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국회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도시민박업(공유숙박업)이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고 해요. 다만 숙박업협회 등의 압력으로 개정안의 통과 가능여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 아래과 같이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1. 정부의 특례허가를 받은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에 등록된 업소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옥체험','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민박업'
결국,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으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만 제한없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시장규모도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내국인 대상으로 공유숙박이 불가한 현실이라고 하네요.
물론 숙박업체들도 생존의 문제가 달린 문제이니 쉽지는 않겠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하루빨리 결론이 나서 변화가 있으면 좋겠네요.
농어촌민박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농어촌민박업 자격조건
1.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일 것
2. 관할 시군구에 직접소유하고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2항1호 단독주택
- 여기서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은 해당 주택이 아닌 관할지에서 거주하면 된다고 합니다.
3. 관할시군구에 3년이상 계속 거주, 임차를 하여 2년이상 계속 민박을 운영
4.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공유숙박업 등록
'공유숙박업'은 현재로서는 세법상 용어입니다. 아직 관광진흥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상으로는 '공유숙박업'이라는 업종이 없기 때문이죠.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게스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각 사업의 형태에 맞게 "551007" 일반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숙박공유업 또는 "551005"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민박업으로 등록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의 합법/불법 여부와는 별개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적합한 운영방안을 찾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숙박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업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실은 저도 일본여행을 갔을 때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잘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 국내 여행을 할 때고 종종 이용했거든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정확하게 알았네요.
시대에 맞게 소비자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처한상황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늘어지지 않게 타이트하게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론이 나서 합리적인 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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