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ace입니다. 바로 오늘 12/21(수)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및 거래절벽 현상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연착률 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최고 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현재 침체된 시장환경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었고 제도의 적절성에도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목차
1. 취득세중과 완화 내용
2. 증여취득세 중과율 인하
3. 아파트 임대등록 재개
4. Q&A
5. 결론
취득세중과 완화 내용
-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무주택가구나 1주택가구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2주택가구가 매도 후 매입한 비율이 전체의 96%에 달하기 때문이죠.
-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기준이 되어 12월 21일 이후 잔금일인 경우 중과완화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취득세 중과완화 요약
지역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이상 | |||
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3% | 12% | 6% | 12% | 6% |
非 조정대상지역 | 1~3% | 8% | 4% | 12% | 6% |
증여취득세 중과율 인하
- 이번 조치에서는 취득제 중과 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율도 인하되었습니다.
- 기존 12% → 변경 6%
- 2020년 7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인상 발표 이후 양도세 부담 회피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막기위해 2020년 8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증여취득세를 3.5%에서 12%로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 아울러 1,2주택자 증여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4%로 과세할 예정이며,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합니다.
아파트 임대등록 재개
- 한편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장기 아파트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인데요,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입니다. 이 또한 내년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복원될 지방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감면 (50~100%)
재산세 :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면적 등에 따라 차등감면 (25~100%)
- 기재부 발표에는 없지만 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양도세완화나 보유세 산정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등 핵심적인 내용도 언급이 되었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내년 국회의 입법시국에서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부와 여당의 정치력에 달렸다고 보여지네요.
Q&A
Q. 시행시기를 2022년 12월 21일부터라고 했는데, 입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
○ A. 입법은 국회의 권한임. 다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취득세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임.
Q. 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 중과배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A.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음.
Q. 당초의 주택 취득세율이 조정.비조정지역 구분 없이 1~3%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취득세가 높은 것은 아닌지?
○ A.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하고 있고, 종부세,양도세,재산세도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를 두고 있음. 취득세도 3주택 이상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과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Q. 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서 처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가 폐지되는지?
○ A. 금번 개정안은 발표일인 22년 12월 21일이후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임. 만약 22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도 중과폐지를 적용한다면, 종전주택 처분기한 경과전에 주택을 처분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이미 적법하게 납부한 자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결론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부자감세'논란을 의식한 듯 다주택자에 대한 내용과 양도세 등 민감한 내용은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인 불황이 예상되고 부동산시장이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여.야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 이어지면 좋겠네요.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속통합기획 2차후보지 발표 권리산정기준일 등 투기방지대책 확인하세요 (0) | 2023.01.02 |
---|---|
오피스텔면적과 빌라(다세대주택)의 면적, 구조는 같은데 왜 차이가 나죠? (0) | 2022.12.22 |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모집 청년 신혼부부 신청하세요 (0) | 2022.12.21 |
계약갱신청구권에도 집주인 실거주할 수 있어요. (0) | 2022.12.20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종류와 가입방법을 알아봅시다 (0) | 2022.1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