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대출의 조건과 대상, 금리, 한도, 기한연장 등 중기청 전세대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거약자인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책기금대출의 한 종류로서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출 상품 중 가장 대표적인 중기청대출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와 꿀팁까지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목차
1. 중기청 전세대출이란?
2. 대출대상
3. 신청시기
4. 대상주택
5. 대출한도 및 금리
6. 이용조건
7. 대출신청
1. 중기청 전세대출이란?
- 흔히 중기청대출이라 불리는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사회자립 촉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의 한 종류입니다.
- 청년버팀목전세대출과 함께 대표적인 청년정책기금 대출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대출대상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이 연장되며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가능.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4) 중복대출 금지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5) 소득 및 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외벌이 혹은 단독세대주인 경우 3,500만 원) 이하.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을 합산한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 2023년도 기준 순자산 합산 가액 : 3.61억 원
- 복직자의 소득 산정은 복직 이후 월평균 급여로 인정
급여명세표 합계액÷해당월수 ×12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 휴직자의 소득 산정은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 단, 최근 3년 내에 2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 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재직확인과 소득인정을 합니다.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이 가능합니다.
(6) 신용도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율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7)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불가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출을 신청하는 물건지가 조건에 맞는 매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8)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기업여부 : 소속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고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 조회 시에도 기업규모가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에 속합니다.
- 사행성업종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무도장업, 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국세청 업종코드로 해당여부 확인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4. 대상주택
(1) 대출이 가능한 주택 조건
- 임차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 임차보증금 : 2억 원 이하
(2) 대출이 불가능한 주택
- 관련법에 따라 주택 및 준주택의 임차만 지원이 가능하기 대문에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의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에도 본 대출상품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 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단,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 자매 간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인 대금 지급내역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대출취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 다중주택 중 1 가구의 일부분, 예를 들어 여러 방중 방 하나만 임차하는 경우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 (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대출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 1억 원
- 신규계약 시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시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대출금리
- 고정금리 1.2% (1회 연장 시까지 이용가능)
- 2회 연장 시부터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을 미충족 할 경우에는 2회 연장 시와 동일하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를 적용.
6. 이용조건
(1) 이용기간
- 2년간 이용가능 (4회를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이용가능(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 기한 연장 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2)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
- 보증서담보 취급 시 보증료
(3) 대출지급방식
- 임대인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도 가능.
(4) 기타
- 상환방법 : 일시상환 (기한 연장 시 상환방법 변경은 불가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계약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 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7. 대출신청
(1)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중기청전세대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2) 방문신청
- 기금수탁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에서 가능
- 상담 및 문의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자산심사 관련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3) 신청절차
(4)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자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 필요시 사업자 등록증
- 소득확인
- 근로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 사업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무 계산서 등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 소득 : 세무서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 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가능)
청년창업자의 경우 청년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서류
8. 최근 사례 및 꿀팁
(1) 역전세 세입자 지원
- 최근 전세사기(깡통전세) 또는 역전세등으로 임차인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기관 또는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 등 역전세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 기존대출 연장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득된 경우 2개월 연장 후 보증금 반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득된 경우 6개월 단위로 보증서 연장 가능여부를 확인
- 신규대출 신청
-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 단, 버팀목전세자금 자격요건 및 신청시기를 충족해야 합니다.
(2) 사례 및 꿀팁
- 취급은행 각 지점마다 담당직원의 이해도나 내부 기준 등이 다르니 여러 군데를 방문해 보길 권해드립니다.
- 예를 들어 다중주택의 경우 관련법이 개정되어 지원이 가능하지만 일부 지점에서는 아직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보험의 보증금액도 증액이 되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꼭 넣으세요.
- 기대출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만 어느 정도 있어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80% 대출은 조건부로 가능할 수 있지만 100% 대출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등기부등본상 이력이 복잡할 경우 은행에서는 위험매물로 간주하여 까다롭게 심사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청 전세대출 즉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의 조건과 대상, 금리, 한도, 기한연장 등 전반적인 내용과 최근 사례 및 꿀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에게 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집을 찾아 대출을 받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발품과 손품을 팔다 보면 좋은 매물을 만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신청방법과 절차 서류 비용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깡통전세사기를 안 당하려면? 깡통전세의 뜻과 대처방법을 알아봅시다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 업종 면적 기준 (0) | 2023.03.10 |
---|---|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대상 이자 혜택 안내 1주택자도 세컨하우스 지원 가능 (0) | 2023.03.08 |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신고 의무사항 과태료 정보 안내 (1) | 2023.03.04 |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세법 5가지 (0) | 2023.02.26 |
최우선변제금액 인상 2023년 소액임차인 기준 알아보기 (0) | 2023.0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