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신고 의무사항과 과태료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임대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강화되는데 혜택은 오히려 축소되어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집값상승의 주범이나 전세사기범으로 취급받기까지 했죠. 최근 규제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목차
1.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란?
2.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수리 후 확인사항
3. 임대차계약 신고
4. 임대보증금 가입
5. 기타 중요사항
1.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란?
-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란 말그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예정인자가 임대를 하기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 특히 주택은 별도로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추가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를 구분하셔야 겠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수리 후 확인사항
- 해당 구청 주택과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 임대물건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등록임대주택임을 표기하는 부기등기를 빠른 시일내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임대물건 주소지 주택과에 등록 시 제출한 계약서를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신고와 임대보증금 보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 신고
- 등록임대주택 물건 주소지 시. 군. 구청 주택과 또는 렌트홈 홈페이지(renthome.go.kr)에서 가능
-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시 계약서를 제출했던 것과는 별개로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보증금, 임차인 변경)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계약기간 연장계약) -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신고 시에는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 거주사실확인서(관리사무소 발급)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직원(세입자)의 재직증명서
- 세입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 임대료 인상은 직접 계약 입주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 이내에서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건 500만 원 / 위반 건수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임대보증금 가입
- 보험 가입은 신규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의 경우 즉시 가입, 기존 주택의 경우 계약일이 2021년 8월 18일 이후인 건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위탁 금융기관 우리은행 전 지점 및 SGI 서울보증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임대보증금의 5~10% 상당)를 부과합니다.
- 만약 임차인(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와 임차인에게 보증수수료(임대인 100% 부담)를 이체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대상
- 임대보증금 우선변제금(5천만 원 이하, 담보설정 X) 이하인 경우로 임대보증금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담보권 설정금액+임대보증금)-주태가격의 60%가 0원 이하이고 임대보증금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일대보증금 보증 일부보증
- (담보권 설정금액+임대보증금)-주태가격의 60%가 보증금액 이하이고 임대보증금 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5. 기타 중요사항
(1) 임대주택의 매각
-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은 불가하며 위반 시 주택당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욉니다. 등록임대주택에 임대인이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매매가 가능한 경우
- 양도 신고 후 임대등록사업자 또는 등록예정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소유권 등기 전에 양도인 주소지 주택과에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신고 수리후 양수인 주소지 주택과에 양수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에 '임대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양도신고를 이행한 경우라도 양수인이 임대주택 소유권 등기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무단 양도로 간주하여 과태료(주택 당 3,000만 원)가 부과됩니다.
(2) 기타 사항
- 자진말소 가능 물건 : 4년 단기 또는 아파트의 경우 주소지 주택과에 말소신고 가능.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말소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제출, 세입자가 없는 경우 전입세대열람 제출
- 과태료의 부과는 등록임대주택 물건 주소지 시. 군. 구청 주택과에서 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사업자 주소지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임대사업자 신분증(사본)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첨부
-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등록임대주택 물건 주소지 시. 군. 구청 세무과에 문의
- 종합부동산세, 임대. 양도소득세 등의 문의는 사업자 주소지 세무서에 문의
이상으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신고 의무사항과 과태료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문제화 되며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가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지요. 그에 따라 과태료 부과등이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위의 내용들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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