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의 가능업종 면적기준 용도변경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을 창업하게 되면 상가를 매수하거나 임차하게 되는데요, 이때 해당 상가의 용도가 내가 창업하려는 업종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을 경우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목차
1. 근린생활시설이란?
2. 1종근린생활시설
3. 2종근린생활시설
4. 주요 업종별 면적구분
5. 자유업종과 비자유업종
1. 근린생활시설이란?
-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에서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1종,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며 쉽게 구분하자면 1종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없으면 불편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건축법상의 분류항목으로서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총 9가지의 시설군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는 또 29개의 용도 군으로 나뉩니다.
- 건축법상 시설,용도군
시설군 | 용도군 |
1. 자동차관련시설 | 가. 자동차관련 시설 |
2. 산업등 시설 |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시설 바. 묘지관련 시설 사. 장례식장 |
3. 전기통신시설 |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
4. 문화집회시설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
5. 영업시설 |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2종근생 중 다중생활시설 |
6. 교육시설 |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
7. 근린생활시설 | 가. 1종 근린생활시설 나. 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
8. 주거업무시설 |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
9. 그밖의 시설 | 가. 동물 및 관련시설 |
- 이러한 시설군 및 용도와 업종이 잘 매칭되어야 문제가 없겠죠. 만약 원하는 업종과 용도나 시설군이 맞지 않는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남동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을 1종 혹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대로 교육시설군의 교육연구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면 신고만 하면 됩니다.
- 같은 시설군 내에서는 기재변경신청을 해야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재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종근린생활시설
- 1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가능한 업종
가능업종 | 면적 기준 |
소매점 (식품,잡화,의류,서적,완구,의약품,의료기기,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 | 1,000㎡미만 1,000㎡초과시에는 판매시설로 분류됨. (예외) 서점은 1,000㎡초과 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 |
휴게음식점,제과점 (음료,차,음식,빵,떡,과자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300㎡미만 300㎡초과 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 |
이용원, 미용실,목욕탕,세탁소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의무대상은 제외됨. 예시) 공장에 부설된 목욕탕은 공장으로 분류됨. |
의원,치과,침술원,한의원,접골원,조산원,안마원,산후조리원 | 500㎡ 미만 (예외) 안마원은 300㎡ 미 |
탁구장,체육도장(태권도장,합기도장,유도장,종합격투기장,검도장 등) | 500㎡ 미만 500㎡ 초과 시에는 운동시설로 분류됨 |
공공업무시설(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건강보험공단사무소) | 1,000㎡ 미만 1,000㎡ 초과시에는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로 분류됨 |
변전소,도시가스배관시설,통신용시설,정수장,양수장 | 1,000㎡ 미만 |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공중화장실,대피소,지역아동센터 | |
일반업무시설(금융업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 30㎡미만 30㎡ 초과시 업무시설로 분류됨. (예외) 부동산중개사무소는 30㎡ 이상 500㎡미만 시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이상 시 업무시설로 분류됨. |
3. 2종근린생활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가능한 업종
가능업종 | 면적 기준 |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DVD방,비디오물 소극장) | 500㎡ 미만 500㎡ 초과 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됨. |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 500㎡ 미만 500㎡ 초과 시 종교시설로 분류됨. |
자동차영업소 | 1,000㎡ 미만 |
총포판매소 | |
사진관,표구점 | |
청소년게임제공업소(청소년오락실),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청소년오락실+PC방),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 500㎡ 미만 500㎡ 초과 시 판매시설로 분류됨. |
휴게음식점,제과점 (음료,차,음식,빵,떡,과자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300㎡ 이상 |
일반음식 | |
장의사,동물병원,동물미용실 | |
학원,교습소,직업훈련소 | 500㎡ 미만 500㎡ 초과 시 교육연시설로 분류됨. |
독서실,기원 | |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놀이현시설 | 500㎡ 미만 500㎡ 초과 시 운동시설로 분류됨. |
일반업무시설(금융업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 500㎡ 미만 500㎡ 초과 시 업무시설로 분류됨. |
다중생활시설 | 500㎡ 미만 500㎡ 초과 시 숙박시설로 분류됨. |
제조업소,수리점 | 500㎡ 미만 |
단란주점 | 150㎡ 미만 150㎡ 초과 시 위락시설로 분류됨. |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
4. 주요 업종별 면적구분
(1) 1종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흔히 말하는 슈퍼) : 1,000㎡(약 300평) 미만이면 1종근생이지만 1,000㎡이상이면 판매시설입니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300㎡ 미만이면 1종근생이고 300㎡이상이면 2종근생입니다. 원래는 면적에 따라 기재변경신청을 해야 하지만 근생의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1,2종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 탁구장, 체육관, 태권도장 등 운동과 관련된 업종 : 500㎡ 미만이면 1종근생, 500㎡ 이상이면 영업시설군의 운동시설 용도여야 합니다.
- 사무실 : 사무소는 500㎡ 미만이면 1종근생이지만 500㎡ 이상이면 업무시설입니다.
- 이발소, 미용실, 네일아트, 세탁소 등 : 면적에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이기만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 병원, 의원 : 병상수가 29개 이하면 근린생활시설, 30개 이상이면 의료시설입니다.
(2) 2종 근린생활시설
- 영화관, 공연장, DVD방 등 : 500㎡ 미만이면 2종근생, 500㎡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 관련 업종 : 50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은 종교시설입니다.
- PC방, 오락실 : 500㎡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은 판매시설입니다.
- 학원, 교습소 : 50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은 교육연구시설입니다.
- 헬스장, 볼링장, 당구장 : 50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은 운동시설입니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 단란주점은 15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 150㎡ 이상이면 위락시설이고 유흥주점은 면적에 상관없이 위락시설로 적용받습니다.
(3) 주의사항
- 각 면적의 기준은 같은 건물 내 해당 업종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같은 건물 2층에 탁구장의 면적이 300㎡로 영업 중인데, 4층에 태권도장을 300㎡로 창업할 경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운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두 업종의 합계가 600㎡로 기준인 500㎡를 초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5. 자유업종과 비자유업종
(1) 허가업종
- 각 개별법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영업을 해야 합니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신용정보업, 유료직업소개소, 의약품도매상 등
(2) 등록업종
- 각 개별법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영업을 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사무소, 독서실, 노래연습장, PC방, DVD방, 청소년오락실, 약국, 의원, 학원, 안경점, 출판사, 인쇄소, 여행사, 동물미용실 등
(3) 신고업종
- 각 개별법 규정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영업을 해야 합니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결혼상담소, 고시원, 교습소, 동물병원, 만화방, 목욕탕, 미용실, 세탁업, 숙박시설, 안마시술소, 헬스클럽, 무도장, 무도학원, 예식장, 축산물판매업(정육점), 건강원
(4) 자유업종
- 별도로 업종과 관련된 개별법이 없으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비자유업종(허가, 등록, 신고)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사용하려는 업종이 일치해야 하지만 자유업종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관계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 대부분의 소매업종 - 의류점, 화장품점, 가방점, 신발점, 슈퍼, 편의점, 문구점, 휴대폰점, 낚시전문점, 조명점, 가구점, 철물점, 악세사리점, 팬시점, 서점, 자동차대리점, 꽃집 등
이상으로 근린생활시설의 개념 및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의 가능업종 면적기준 용도변경 그리고 자유업종과 비자유업종의 종류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 직접 알아보신다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알아보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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