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년 12월 15일,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무주택기간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또는 1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1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2순위 청약 가능)됩니다.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합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의 겨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경기도 광명시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모집분야별 기준
신청자격
청약통장
세대주요건
소득 또는 자산 기준
특별공급
기관추천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장애인,국가유공자 불필요
다자녀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자
신혼부부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자
적용
노부모부양
필요(1순위,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생애최초
필요(1순위,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적용
일반공급
1순위
필요(1순위,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필요(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철산동 아파트 건축 현장
청약 시 부적격 관련 주요 유의사항
(특별공급 청약 시) 특별공급은 한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청약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주로 부부 동시 청약으로 부적격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청약 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정약 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대해 청약이 가능하므로, 전용면적 60㎡ 초과하는 주택형에 청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점제 청약 시) 무주택 기간은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 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기 전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관계 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가점제 청약 시) 부양가족 산정은 청약자 본인을 제외해야 하나, 청약자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여 부적격이 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산정 시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여야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단,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공급 청약 시) 당 사업지인 경기도 광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22.12.15.) 현재 세대 주만 청약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1순위 청약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세대원은 2순위 청약 가능)
분양가 상한제 분양권 전매, 재당첨 제한 및 거주의무
구분
기준일
기간
관련법령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8년
주택법 시행령 제 73조
거주의무
최초 입주가능일
2년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
재당첨제한
당첨자발표일
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조
광명시 아파트 건축 현장
공급대상
공급 위치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35번지 일원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40층, 23개 동, 총 3,804세대 중 일반분양 아파트 1,631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특별공급 740세대 : 기관추천 140세대, 다자녀 140세대, 신혼부부 280세대, 노부모 부양 42세대, 생애 최초 140 세대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입주시기 : 2025년 5월 예정
철산자이더헤리티지 공급대상
분양가
분양가 및 납부일정분양가 및 납부일정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입니다.
광명시 아파트 건축 현장
유의사항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주변에는 안양천로, 모세로, 시청로, 가마산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천로 덮개 공원화 사업 및 현충 근린공원을 관통하는 터널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량과 소음 및 공해가 증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천로 및 시청로 방향 등에 약 10~15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 예정이며 방음벽과 인접한 101동, 114동, 115동, 197동, 198동, 109동, 120동 저층부 세대는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위치는 견본주택에 있는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5동, 110동, 112동 인근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8동의 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클럽 클라우드)가 계획되어 있으며, 클럽 클라우드 전용 승강기가 2,3호 세대 사이에 계획되어 있어 소음, 진동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동 및 세대에서는 클럽 클라우드 내부 조명 및 외부 경관조명으로 인한 빛의 산란이나 설비의 가동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1,112동의 옥상에는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됩니다.
103동의 1층 전면부에 쓰레기 집하시설 반출 구가 계획되어있으며 쓰레기 수거를 위해 차량이 통행할 예정으로 소음 및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5 동쪽으로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가 있으며 102동, 104동과 105동 사이 120동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지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115동 후면에 도덕초등학교(예정)로 진출입하는 보행로가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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