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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종류와 가입방법을 알아봅시다

by jaceblue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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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종류와 가입방법, 보증대상, 보증료 등 알아보려고 해요. 집값이 하락하며 빌라나 연립뿐 만 아니라 아파트까지 깡통전세의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임차인들의 고민과 걱정은 늘어만 갑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아직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자세히 알아볼게요.

썸네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종류와 가입방법
썸네일

목차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종류
  2.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가입방법
○ 보증대상
○ 보증신청기한
○ 보증한도
○ 보증조건
○ 주택가격산정기준
○ 보증료
○ 필요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종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을 말합니다. 즉,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보증상품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상품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3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SGI 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신청방법 : 영업점 또는 대리점 방문 신청
○ 가입대상 : 개인 -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이 1년 이면서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 계약
○ 가입금액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 전액(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원 이내)
  • HF 한국 주택금융공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가입대상 :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임대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 보증한도 : 최대 수도권 7억(지방 5억원)
○ 가입시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이전 신청
○ 취급은행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경남.하나,광주,대구,제주,수협,부산 은행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장 대표적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인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상품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방법

  • 지사 방문신청 : 방문 전 꼭 해당 지사에 관할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위탁은행 방문신청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 모바일(제휴사, 비대) 신청 :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사이트에서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모바일(모바일 HUG 앱) 신청 :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모바일 보증 앱을 설치하고 이용 가능

보증대상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근생(근린생활시설)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신청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보증한도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등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등기부등본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하세요)
  •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보증조건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확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이어야 함. 단, 기존 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였다면 갱신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어도 가입 가능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함.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함(아파트 제외)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80% 이내일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가입 불가
  • 임대인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보증금 지대 상자가 일 경우 가입 불가

주택 가격 산정기준

  • 아파트, 오피스텔 : ①KB시세 또는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②공시 가격의 140%('22.12.31. 이전 신청 시 150% 적용) ③기타
  • 연립. 다세대 주택 : ①공시 가격의 140%('22.12.31. 이전 신청 시 150% 적용) ②기타
  •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 ①1년 이내 최근 매매 가격 ② 공시 가격의 140%('22.12.31. 이전 신청 시 150% 적용) ③기타
  • 감정평가서 이용 : 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이 발급한 감정평가서(6개월 이내, 담보제공용), 보증신청인이 비 용부담.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율

보증금액별 보증료율 화면 갈무리
보증료

  • 보증료 할인
종류 할인대상 할인율
사회배려
계층할인
(중복적용
불가)
저소득가구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 50%
저소득가구+청년가구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60%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50%
장애인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송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50%
노인부양가구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50%
신혼부부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50%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60%
모범납세자 할인 보증신청인이 모법납세자인 경우 10%
일시납 할인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 분 3%

※ 자세한 할인 정보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필요서류

  •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
○ 전세계약서(사본)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시가 있어야 함. 계약서 상에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 : 공사 자체 양식,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5년 이내)으로 대체 가능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보증가입 신청 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이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종류와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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