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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리콜센터 차량결함 신고 리콜대상 확인 방법

by jaceblue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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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콜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차량결함 신고방법과 내차가 리콜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제작결함조사 의뢰함으로써 자동차 제작결함으로 인한 사고예방과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썸네일 자동차리콜센터 안내
썸네일 자동차리콜센터

목차

1. 자동차리콜센터 소개
2. 리콜(제작결함시정)제도 개요
3. 리콜대상 확인
4. 자동차 결함신고 안내

 

1. 자동차리콜센터 소개

(1) 개요

  • 자동차리콜센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작결함정보의 수집.분석은 제작결함조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결함신고 전용전화(080-357-2500) 및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의 결함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수집된 정보는 결함내용,차종,장치 등으로 분류하여 일정기간 동안 동일 결함에 대한 발생빈도와 지속성, 안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여부, 외국의 유사 리콜사례 등을 분석합니다.
  • 분석결과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한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제작결함 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2) 위치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 대표전화 : 080-357-2500 
  • 자동차 리콜정보 API담당자 : sima_o@kosta.or.kr

 

 

2. 리콜(제작결함시정)제도 개요

(1) 리콜제도란?

  • 자동차 리콜(제작결함시정)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경우,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사실을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자동차 안전사고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인증제도

  • 세계 각국의 정부는 자국 국민들이 이용하는 자동차 안전을 위해 각 국가에 적합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증제도에는 형식인증제도와 자기인증제도가 있는데 장. 단점이 있어 각 국가별로 검토하여 자국에 맞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 국가별 인증제도
구분 형식승인제도 자기인증제도
개요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정부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받는 제도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가 스스로 인정하고 판매하는 제도
시행국가 유럽연합,일본,중국 등 대한민국,미국,캐나다 등
사후관리 양산적합성평가(COP) 제작결함조사
  • 우리나라는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취지에서 자기인증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기인증제도 시행으로 취약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 '자기 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안전결함조사)'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사결과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함을 제작사가 시정조치하도록하여 제작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기 인증적합조사나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질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자기인증 적합조사

  • 제작자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무작위로 표본을 구매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합니다.
  • 조사대상 :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차종뿐만 아니라 제작사의 판매대수 등을 고려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리콜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4) 제작결함 조사

  • 소비자 및 시민단체이 제작결함신고, 언론보도 등의 결함정보에 의해 정부가 즉시 조사를 시행합니다.
  • 결함으로 인정된 경우 제작자가 그 결함을 무상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로 제작사의 자발적인 리콜을 유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3. 리콜대상 확인

  • 리콜대상확인 서비스는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무상수리대상) 확인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시간인 평일 09:00~18:00외에는 자동차정보 조회불가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분기별로 제작사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리콜진행내역을 바탕으로 제공되기 때문이 이전 분기까지의 리콜조치여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내차 리콜대상 확인

내차 리콜대상 확인

 

 

4. 자동차 결함신고 안내

(1) 신고대상

  • 자동차제작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제조 또는 성능상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
  • 자동차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은 리콜(제작결함시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예시
- 승객편의장치(에어컨,오디오,네비게이션 등)에 대한 품질불량
- 주기적인 점검,교환 및 관리가 필요한 소모성 부품
- 차량 자체의 도색불량 및 차체패널 등의 단순 녹 발생
- 주행시 소음, 차체진동 같은 자동차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현상

(2) 신고절차

  • 결함신고 안내 확인 및 신고 동의
  • 약관동의 및 본인 인증
  • 결함신고 등록
  • 결함신고 완료

(3) 신고방법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에서 신고 가능

자동차결함 신고

  • 온라인으로 자동차결함신고가 어려울 경우 : 080-357-2500(무료통화)

(4) 기타안내

  • 새로 구매한 신규차량의 교환 및 환불에 대해서는 신차교환. 환불 e만족(adr.katri.or.kr)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 자동차 수리.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 신고인의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kca.go.kr / 상담전화 1372)을 이용해 피해구제를 받으세요.

 

이상으로 자동차리콜센터의 역할과 차량결함 신고방법과 내차가 리콜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는 현대인에게 있어 필수품이자 한편으로는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리콜정보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조치를 받으시고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꼭 신고해 주셔서 더 큰 피해를 막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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